다이어트 약물의 늪, 누가 보상해 주나요?
입력 2013. 12.01. 09:37:19
[매경닷컴 MK패션 임소연 기자] 다이어트 약물이 동반하는 무력감, 불면증, 우울증 등의 부작용이 익히 알려져 있음에도 단시간에 살을 빼겠다는 욕심에 항전신성 식욕억제제 복용을 끊지 못하는 이들이 많다.
부산에 거주하는 한 남성은 “다이어트 약을 처방을 받기 위해 주기적으로 서울에 방문한다” 그는 부산에서 서울을 오가는 수고를 감내하고라도 다이어트 약 복용을 이어가고 있다.
또 다른 경기도 분당 거주자 여성은 “다이어트 약은 아무 병원에서 아무 때나 처방해주지 않는다. 의사와 어느 정도 친분을 쌓아야 한 곳에서 지속적으로 처방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런 항전신성 식욕억제제를 복용한 뒤 나타나는 부작용에 대해 병원 측에 실질적인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국소비자원 자료에 따르면 한정신성 식욕억제제는 마약류로 지정돼 있다.
이에 다이어트 약물이 마약류의 신경 흥분성 약물과 유사하게 오용되거나 남용될 경우 개인 및 사회 양측에 문제가 될 수 있다.
또 식욕억제제를 고용량으로 장기간 복용하다가 갑자기 중단할 경우, 극도의 피로와 우울감, 수면 패턴의 변화가 부작용으로 흔하게 발생한다. 심할 경우 정신분열병과 유사한 정신 이상이 생길 수도 있다.
이에 약물을 복용하기 전, 자신의 몸 상태가 식욕억제제를 통해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인지, 투약 권고량 및 주의 사항을 제대로 지켰는지 반드시 살펴야 한다.
또 다이어트 약물을 처방해 주는 병원 측이 권고 기간보다 오랜 기간 투여를 지속했거나, 투여 용량 부적절과 부작용 발생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다면 환자는 병원 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환자 스스로 다이어트 약물 복용 후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과 위험 요인에 대해 검토와 주의가 필요하다.
[매경닷컴 MK패션 임소연 기자 news@fashionmk.co.kr/사진= MK패션, photopar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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