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비교사이트, 신뢰도 논란 “자율준수 가이드라인, 내년 2월부터 시행”
입력 2013. 12.02. 14:18:18

[매경닷컴 MK패션 한숙인 기자] 인터넷·모바일 쇼핑이 활성화되면서 이용객이 늘고 있는 가격비교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의 신뢰도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공정위가 지난 5월 가격비교사이트 제공 정보에 대한 점검 결과, 가격정보 6.9% 부정확하고 필수옵션이 있는 경우는 3.4%에 이르는 등 가격정보 불일치, 필수옵션 추가 등 개선이 필요한 사항이 발견됐다.
이에 오늘(12월 2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가격비교사이트들이 가격비교서비스 제공 시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규정한 ‘가격비교사이트 자율준수 가이드라인’을 제정,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정위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은 정확한 가격정보 제공을 위한 가격비교기준 마련, 거짓·과장·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 방지방안, 부정확한 정보의 적발·시정방안 등 3가지를 주요 내용으로, 객관적 기준에 의해 가격비교서비스가 제공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첫째, 정확한 가격정보 제공을 위한 가격비교기준은 서비스 이용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가격을 기본 비교기준으로 하며, 지역 또는 품목에 따라 배송비 또는 설치비가 추가되는 경우 추가 금액 표시하도록 한다.
또한, 기본가격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세금·공과금·유류할증료 포함 여부, 주중/주말, 대인/소인, 종일/주간/야간 등)가 있을 경우 해당 정보를 표시하도록 한다.


둘째, 거짓·과장·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 방지방안과 관련, 검색결과에 따라 재화 등을 노출할 때 가격, 판매량, 출시 일자 등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선정된 순서대로 노출되도록 한다.
또한, 베스트·추천·프리미엄 등 품질이 우수하거나 특별한 혜택을 주는 것으로 인식되는 용어를 사용할 때에는 그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도록 한다.
이외에도 별도의 광고비를 받아 재화 등을 노출하는 경우 광고비를 받은 사실을 표시하도록 하며, 다른 재화 등으로 연결되는 낚시성 거래 등의 차단방법을 적극 강구하도록 한다.
셋째, 부정확한 정보의 적발·시정방안과 관련, 가이드라인 위반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을 하고, 위반사항 발견 시 해당 정보의 시정, 가격비교 서비스 중지·해지 등의 조치를 하도록 한다.
또한, 가격비교서비스 제공화면의 개별판매자 난에 소비자가 거짓·과장·기만적 정보 발견 시 바로 신고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도록 한다. 이와 관련해 민원 접수일로부터 영업 3일 이내에 응대하고 영업 10일 이내에 처리결과를 회신하며, 민원 해결이 어려운 경우 조정절차 이용을 권유하고 그에 협조하도록 한다.
공정위 측은 “네이버 지식쇼핑, 다음쇼핑하우, 다나와, 에누리닷컴, 비비 등 주요 가격비교사이트와 가이드라인 이행협약을 체결하고 준수를 독려할 계획이다. 또한, 이들 가격비교사이트들의 준비 결과 등을 고려해 내년 2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며, 이후 한국소비자원과 합동으로 그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가이드라인 제정을 통해 업계 스스로 가격비교 정보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가격비교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매경닷컴 MK패션 한숙인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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