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게임 사회문제 심각, ‘무인증 결제 피해에서 유심칩 도난사건까지’
입력 2013. 12.06. 08:54:05

[매경닷컴 MK패션 한숙인 기자] 세탁소에 수선을 맡기러 온 고객이 세탁소 주인 핸드폰에서 유심칩만 빼간 사건이 발생했다고 한 매체가 보도했다. 이후 20분 동안 모바일 콘텐츠 구입 등으로 데이터 요금 70만원을 결제한 것으로 확인돼 모바일 관련 범죄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은 오늘(12월 6일) 스마트폰이 대중화되면서 모바일 게임의 인기가 급상승해 미성년 자녀들의 부모의 동의 없이 게임 아이템을 구매, 수십만 원대의 요금이 청구되는 사례가 늘고 있음을 경고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모바일게임 관련 소비자 상담 건수는 2011년 105건에서 2012년 151건으로 43.8% 증가했으며, 올해 10월까지 300건이 접수돼 전년동기(120건) 대비 2.5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1년부터 올해 10월까지 최근 2년 10개월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109건을 분석한 결과, ‘부모 동의 없는 미성년자 결제’ 피해가 72건(66.1%)이었으며, ‘서비스 장애’ 9건(8.3%), ‘소비자 미인지 결제’ 8건(7.3%), ‘결제오류’ 6건(5.5%), ‘청약철회 거부’ 및 ‘아이템 미지급’이 각 5건(4.6%) 순으로 나타났다.
결제 금액이 확인되는 총 106건을 분석한 결과, 평균 피해금액은 298,837원이며 100만 원을 초과한 경우가 8건으로 최고 금액은 약 230여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앱 마켓 확인이 가능한 61건 중 ‘구글플레이’ 관련 피해가 46건(75.4%)으로 대다수를 차지, 결제 시 비밀번호 입력을 요구하는 확인 또는 안전장치가 없는 접근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대 한 주부는 지난 9월 만 4세 자녀가 스마트폰에 설치된 무료게임 이용 중 게임 아이템을 구입해 총 167,400원의 요금이 결제된 사실을 확인했다. 본인 인증절차도 없이 구매 버튼만 누르면 될 정도로 쉽게 결제가 이루어졌으며 부모 동의도 없었던 것으로, 환불을 요구했으나 앱 마켓 사업자와 개발업체 모두 거부해 문제가 됐다.
스마트폰의 보급과 모바일 게임 시장의 성장이 유심칩 도난사건과 미성년자들의 고액 결제 등 심각한 사회문제를 초래하는 만큼 모바일 결제와 관련한 보완 방안이 시급한 상황이다.
[매경닷컴 MK패션 한숙인 기자 news@fahionmk.co.kr/ 사진=MK패션, photopar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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