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가방 또 가격 인상, 정부까지 가세 “명품업체만 호재?”
입력 2013. 12.09. 10:31:45

[매경닷컴 MK패션 임소연 기자] 한미, 한유럽연합(EU) FTA 체결에도 불구하고 샤넬, 에르메스, 루이비통, 까르띠에 등 초고가 해외 명품 브랜드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
2012년 2월과 10월 샤넬은 제품 가격을 평균 10% 올리는 등 지난 2년 사이 총 다섯 차례 소비자가를 인상했다. 이 가운데 내년부터는 정부까지 가세해 해외 명품 브랜드의 가격 인상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8일 기획재정부와 국세청 발표에 따라, 내년부터 명품 가방도 고급 시계, 귀금속, 모피 등과 같은 사치성 품목으로 분류, 개별소비세법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에 2014년 1월 1일부터 수입가격 혹은 제조사 출고가격이 200만 원이 넘는 가방은 초과 금액의 20% 만큼 개별소비세 부과, 개별소비세의 30%만큼 교육세도 추가될 예정이다.
따라서 아무리 국내 공장에서 제조된 제품이더라도 샤넬, 에르메스처럼 수입 명품 브랜드에 속하는 가방은 과세대상에 포함돼 최소 3%에서 최대 7%까지 제품가가 오를 전망이다.
이처럼 명품 가방 가격에 세금을 더하기로 한 것은 기존에 200만 원 이상의 사치성 품목에 20%의 개별소비세가 부과된 점을 고려했을 때, 명품 가방만 면세된 점이 형평성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문제됐다는 것이 관련 기관의 입장이다.
또한 ‘고가 가방’의 구체적인 범위는 핸드백, 서류가방, 배낭, 여행가방, 지갑 및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 지정됐으며, 악기케이스, 공구가방, 스포츠용품 가방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에 제품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내년부터는 고가의 명품 가방에도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부담이 따라, 소비자가가 한층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실상 한국의 명품 시장은 수요가 가격에 영향을 받지 않다보니 가격 인상에도 불구하고 해외 명품 브랜드 매출은 꾸준히 상승하는 기현상을 보이고 있다.
이에 개별소비세가 단순히 제품가 인상에만 영향을 미칠 뿐, 사치향락성 품목의 과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적용되는 본래 목적에 부합할 수 있을지 우려되고 있다.
[매경닷컴 MK패션 임소연 기자 news@fashionmk.co.kr/사진= MK패션, photopar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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