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세이도·라프레리, 믿었던 유명 화장품 브랜드의 거짓말 [화장품 과대광고①]
입력 2013. 12.09. 13:53:30
[매경닷컴 MK패션 조혜원 기자] 화장품 광고나 홍보에는 매우 과장된 부분이 많이 포함돼 있다. 의학, 과학을 넘나들어 치료의 기능까지 갖춘 듯 홍보하고, 혹은 화학 성분이 잔뜩 들어 있는데도 100% 천연 유래 성분 등을 홍보 문구에 붙이기도 한다.
과장된 이러한 문구들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첫째는 법적으로도 문제가 되는 것과 둘째는 애매한 문구로 법망을 피해가는 경우다.

시세이도·라프레리 등 식약처에 처분을 받은 과대 광고
최근 시세이도, 라프레리, 홀리카홀리카, 한국콜마 등 유명 화장품 브랜드가 이러한 과대 광고로 식약처의 처분을 받았다. 그중에서도 시세이도와 라프레리는 많은 제품이 대거 적발돼 더욱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시세이도는 미백 기능성만 인정된 제품에 ‘자외선으로 인해 손상된 피부에 집중 관리가 필요’, ‘자외선이나 건조 등에 의한 피부 손상을 방지’의 문구를 사용하고, 자외선 차단 기능성만 인정된 제품에 ‘주름, 잡티, 칙칙함에 전세계 여성들의 고민을 해결’이라는 문구를 사용했다.
이에 해당하는 제품은 에릭실 화이트 화이트닝 클리어 이펙트 마스크, 퍼펙트UV 프로텍터 SPF50+ PA+++, 모이스춰라이저 EX, 브라이트닝모이스춰라이저에멀전W, 브라이트닝모이스춰라이저젤W, 브라이트닝모이스춰라이저크림W, 로션EX, 브라이트닝밸런싱소프너W, 브라이트닝밸런싱소프너인리치드W, 아쿠아라벨 리셋 화이트마스크다.
또 브라이트닝프로텍티브에멀전W, 브라이트닝프로텍티브크림W는 ‘다크 스폿의 생성을 방지’, ‘다크 스폿 감소’라는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광고를 해 2개월 업무 정지를 당했다.
라프레리 코리아도 비슷한 처분을 받았다. 미백, 자외선 기능만을 인정받은 일부 제품에 과대 광고를 했으며, ‘주름 개선을 위한 가장 완벽한 솔루션’, ‘주름 개수를 줄이고 잔주름과 모공 완화’ 등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수 있는 내용을 광고했다는 것.
이에 해당하는 제품은 쎌루라 레디언스아이크림, 쎌루라 레디언스 콘센트레이티드 퓨어 골드, 쎌루라 아이크림 플래티늄 래어, 어드밴스드 마린 바이올로지 아이 젤, 에센스 오브 스킨 캐비아 아이 콤플렉스, 엑스트레 오브 스킨 캐비아 퍼밍 콤플렉스, 어드밴스드 마린 바이올로지 리바이탈라이징 에멀전 등으로 3개월 업무 정지를 받았다.
이에 소비자 A씨(34)는 "광고에 나오는 문구를 그대로 믿었는데 속은 기분이다. '주름을 없애준다, 모공을 없애준다'는 말이 화장품에 적합하지 않은 말이라는 것도 황당하다. 고가의 화장품은 더욱 확실한 효과를 기대하고 구매하는데 정말 충격이다"고 말했다.
행정 처분을 받은 위의 예를 살펴보면 화장품의 기능은 광고 속에 나오는 문구나 소비자들의 기대와 큰 차이가 난다. 화장품은 의학적인 기능을 할 수 없으며 확실한 개선 효과를 인정 받은 제품도 매우 드물다. 위와 같이 네임 밸류가 높은 고가의 유명 브랜드들이 대거 과대 광고로 적발되며 또 한 번 화장품의 거품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계속>
[매경닷컴 MK패션 조혜원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시세이도, 라프레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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