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간의 의미를 찾아라! 화장품 홍보의 함정 [화장품 과대광고②]
입력 2013. 12.09. 14:35:52
[매경닷컴 MK패션 조혜원 기자] 최근 화장품에 부적합한 문구와 과대 광고로 고가의 유명 브랜드들이 식약처에 연이어 적발되며 화장품 효과와 기능에 의구심을 들게 했다.
객관적으로 인정되고 표현이 허용되는 화장품의 효과와 기능은 화장품 브랜드에서 말하는 것과 소비자들이 광고 문구를 읽고 기대하는 바와 큰 차이가 난다.
이들 중 일부는 위의 예처럼 식약처에 의해 적발, 처분돼 소비자들이 걸러낼 수 있지만, 더 많은 제품들이 애매하고 교묘한 문구를 사용해 법은 피하면서 소비자들에게는 과장된 효과로 인식하게끔 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미샤의 니어스킨 리프팅 콜라겐 100 에센스를 한 예로 들 수 있다. 이 제품은 저분자 콜라겐액을 사용한 제품이다.
홍보 문구에 ‘일반 콜라겐은 고분자로 피부 친화도가 낮은 편이나, 니어스킨 리프팅 콜라겐 100 에센스의 저분자 마린 콜라겐은 피부에 흡수가 쉽도록 작은 단위로 잘게 부숴 일반 콜라겐에 비해 상대적으로 피부 친화도가 높습니다’라고 설명하고 있다.
이를 소비자들이 함께 적힌 ‘탱탱한 탄력’ 등의 문구와 같이 보게 되면 피부에 매우 효과적으로 흡수돼 바르면 피부가 즉각적으로 탱탱해질 것이라는 기대를 하게 만들지만, 문구를 자세히 보면 ‘상대적으로’, ‘피부 친화도’라는 단어를 사용해 직접적으로 피부 속에 실제로 콜라겐이 침투한다는 내용에서 비껴가고 있다.
또 다른 예로 스킨푸드의 레몬 브라이트닝 모닝 클렌저를 살펴보자. 이름부터 패키지, 홈페이지의 홍보 페이지까지 레몬을 연상하게 하는 것들로 가득한 이 제품을 보면 소비자들은 레몬의 고농축 비타민 C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하기 쉽다. 하지만 이 제품의 전성분을 보면 주요 성분 16개 중 레몬추출물의 비중은 13번째로 다른 성분에 비해 매우 적은 양에 속한다.
화장품 브랜드에서는 소비자들이 원하는 성분이나 효과를 부각하는 홍보를 할 수 밖에 없다. 그리고 이를 더욱 부각시키기 위해 실제로 그 효과가 입증되지 않거나 미미하더라도 그 성분이나 효과를 콘셉트로 해 소비자들을 현혹시키는 화장품도 많다.
이는 소비자들이 직접 걸러낼 수 있어야 하는데, 광고 이미지, 홍보 문구, 제품 패키지를 그대로 수용하지 말고 전성분을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매경닷컴 MK패션 조혜원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미샤, 스킨푸드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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