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 ‘명품 패딩’ 짝퉁도 30만 원대 "꿩 대신 닭" [프리미엄패딩 논란⑩]
입력 2013. 12.10. 13:36:51

[매경닷컴 MK패션 박시은 기자] 동대문의 오랜 짝퉁문화에 프리미엄 패딩도 예외일 수는 없다.
최근 국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프리미엄 패딩 브랜드 ‘캐나다 구스’는 유사 상표 뿐만 아니라, 대놓고 디자인을 카피한 짝퉁제품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지난 8일 서울 중구청은 동대문패션타운 관광특구에서 짝퉁 상품을 판매해오던 공급자·판매자 65명이 검찰에 송치됐다고 밝혔다. 상표법 위반 혐의로 검거된 피의자들 중 일부는 아웃도어 짝퉁 의류를 판매하다 적발됐는데, 품목에 프리미엄 패딩도 다수 포함돼 있었다.
몽클레르의 패딩은 100여건, 캐나다 구스는 15벌 등 여타 아웃도어 브랜드에 비해 상대적으로 다소 적은 수가 적발됐다.
이에 대해 중구청 관계자는 "노점의 특성상 패딩처럼 부피가 큰 물건을 대량 판매할 수 없어 현장 적발에서 그 숫자가 낮게 검거됐다. 패딩 자체가 부피가 크고 무겁기 때문에 노점상에서 판매 시 한 두 벌 밖에 꺼내놓을 수 없다”며 “짝퉁 제품 대부분이 정가의 10~20% 가격에 판매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적발된 짝퉁 패딩은 보통 20~30만 원 선에 판매되고 있었고, 일반 브랜드 패딩가격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수요는 갈수록 높아지는 실정이었다.
반면 디자인은 유사하지만, 브랜드 로고가 다른 제품은 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이었다. 이 때문에 제품의 디자인이 비슷해도 로고가 다르면 처벌대상에 해당되지 않았고, 엠폴햄의 ‘엠나다 구스’ 같은 유사 디자인도 버젓이 판매가 이뤄지고 있는 것이었다.
또한 ‘어차피 정품을 사지 못할 바에는 로고까지 똑같이 디자인 된 제품을 사겠다’는 소비자의 심리가 짝퉁시장 성장에 큰 영향을 끼쳤다는 평이다.
중구청 관계자는 “짝퉁 제품 구매자의 50%는 진품을 살 수 없어 가품을 사려는 데 그게 왜 불법이냐고 도리어 따진다”며 “짝퉁문화가 근절되려면 사회적 인식부터 변해야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상표법 위반제품은 판매 뿐 아니라, 구매하는 것 역시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동이다. 따라서 양심적인 소비가 이뤄질 때 짝퉁문화가 완전히 뿌리 뽑힐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매경닷컴 MK패션 박시은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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