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 짝퉁 논란부터 허위광고까지 ‘다사다난’ [2013 소셜커머스스캔들①]
입력 2013. 12.13. 08:55:52
[매경닷컴 MK패션 박시은 기자] 올 한해 대형 소셜커머스 업체 ‘쿠팡’에서 짝퉁 판매, 허위광고 등 사건이 연달아 적발되면서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다.
특히 ‘쿠팡’은 국내 3대 소셜커머스 업체 중 하나라는 상징성까지 있어 소비자들은 소설커머스의 신뢰도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쿠팡 ‘라코스테 짝퉁 판매’ 논란, 엇갈린 양측 주장
지난달 20일 쿠팡에서 ‘라코스테’ 가품을 판매한 사실이 본지를 통해 보도돼 논란이 일었다.
'라코스테' 공식 전개 업체인 동일드방레는 수선실에 접수된 상품이 진품과 다르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구매처를 추적한 결과, 쿠팡에서 구매된 제품이었다고 설명했다.
해당 상품은 롱 쇼퍼백 라코스테 L12.12. 이며, 동일드방레 측은 한국과 프랑스 본사를 거쳐 가품임을 최종 확인했다고 밝혔다. 실제로 프랑스 본사로부터 전달된 메일 내용에 따르면, 해당 제품이 가품이기 때문에 법적 소송이 가능하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한국의류산업협회와 지재권센터에 사안을 의뢰했다고 전했으며, 모든 경로와 과정을 조사해 가품 판정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가품이 분명하다고 못 박았다.
반면 쿠팡 측은 현지생산라인에 따라 디테일이 달라질 수 있다며, 해당 제품은 미국 라코스테 매장에서 구입된 제품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본 사건을 명확하게 가리기 위해 관련기관에 의뢰하겠다고 밝혀 법정 다툼을 예고했다.

치열한 의견 대립…그리고 그 후
지난달 20일부터 쿠팡의 가품 판매 논란으로 라코스테 측과 의견 대립을 빚었던 가운데, 최근 두 업체 모두 법적 소송 이전에 적법한 절차 및 사실 확인 등에 집중하며 신중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먼저 가품 논란에 대해 '라코스테' 공식 전개 업체인 동일드방레 측은 “현재 법적으로 ‘쿠팡’에 어떻게 대응할지 검토 중이며, 추후에 소송이 진행되는 대로 공식 입장을 밝힐 계획”이라고 전했다.
반면 쿠팡 측은 “현재 라코스테 해당 가방을 취급한 협력업체를 상대로 구체적인 상품 판매 경위, 정황 등에 대한 사실 확인 중에 있다”며 “이를 바탕으로 해당 상품이 가품임이 확실 시 될 경우, 협력업체에 대한 법적 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쿠팡은 병행수입, 해외 직 배송 상품 판매의 계약을 진행하기 전 상품 관련 서류(수입면장, 인보이스, 구매 영수증 등)를 철저히 검사하고, 가품 위험이 있는 상품에 대해서는 상품 샘플 검증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어 해당 제품이 가품으로 드러날 경우 적잖은 파장이 예상된다.

쿠팡 허위광고 적발 ‘중국산, 천연 소가죽으로 둔갑’
쿠팡이 가품 논란에 이어 허위 광고로 물건을 판매해오다 적발돼 또 한 번 논란을 일으켰다.
지난달 22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중국산 인조가죽 서류 가방을 천연 소가죽 제품인 것처럼 허위 광고한 소셜커머스 ‘쿠팡’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태료 1천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쿠팡은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중국산 제품 ‘제퍼’의 서류 가방을 천연 소가죽 제품인 것처럼 광고해오다 적발됐다. 특히 ‘제퍼 소가죽 비즈니스 백’, ‘천연 소가죽 소재로 부드럽고’ 등 허위 문구로 소비자들을 유인해 거래를 진행해 왔다.
‘쿠팡’은 단기의 구매 기간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345개의 제퍼 서류 가방을 판매해, 총 3천3백만 원의 매출을 올렸다. 본 사건 심사과정에서 ‘쿠팡’은 총매출액 3천3백만 원 중 약 3천1백만 원의 금액을 환불하도록 조치됐고, 600만 원에 해당하는 쿠폰을 발급해 소비자들에게 보상하도록 했다.
이처럼 대형 소셜커머스 업계가 시장 점유율을 늘리기 위해 매출에 치중하는 영업으로 법을 위반하는 일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의 신뢰를 얻기 위한 자율 규제가 절실한 상황이다.
[매경닷컴 MK패션 박시은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동일드방레 제공, 공정거래 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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