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퍼블리시티권’ 연예인 vs 자영업자, 진정한 甲은 누구?
- 입력 2013. 12.16. 13:19:02
[매경닷컴 MK패션 박시은 기자] 최근 ‘퍼블리시티’권을 주장하는 연예인들이 크게 늘고 있다.
‘퍼블리시티권’이란 자신의 성명, 얼굴, 음성 등을 독점으로 이용할 권리를 뜻한다. 특히 얼굴이 노출되는 직업군의 유명인들이 자신의 상업적 가치를 통제하고, 그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권리다.하지만 최근 온라인상에 직‧간접적으로 연예인의 이름과 사진을 노출해 물건을 판매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다수 연예인들이 ‘퍼블리시티권’을 주장하는 소송을 벌이기도 했다. 실제로 연예인 59명은 지난 5월 오픈마켓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연예인들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것에 비해, 자영업자 대다수는 ‘퍼블리시티권’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었다. 특히 이 같은 제도를 악용해 고액의 합의금을 받으려는 전문 업체들까지 생겨나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 중인 김 모 씨는 “연예인 이미지를 모자이크 처리해 사용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참고 이미지를 제공하려는 의도일 뿐, 연예인을 이용해 과대수익을 내려는 목적은 결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간접적으로 이들의 이미지를 사용한다 해도 수익률이 늘거나 광고효과가 있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에, 법적으로 문제 될 만한 제품이라면 상품을 판매를 아예 중단하는 게 낫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해당 연예인들의 소속사들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합의금을 받아내려는 소송전문 업체까지 생겨나면서 ‘퍼블리시티권’ 소송이 남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소송전문 업체들은 온‧오프라인 상에서 이미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는 사례를 찾기 위해 혈안이 돼 있었다. 특히 소규모 자영업자들에게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며 300만 원가량의 합의금을 요구하기도 했는데, 별 생각 없이 연예인 사진을 이용했다가 피해를 보는 자영업자들도 적지 않았다.
특히 재판까지 가더라도 자영업자들이 패소할 가능성이 높아, 합의금을 받지 못해도 소송전문업체들은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실정이었다.
이처럼 ‘퍼블리시티권’을 악용하는 사례들로 연예인이나 자영업자 모두 피해를 보고 있지만, 법적으로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양측모두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따라서 피해예방을 위한 법률적인 근거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매경닷컴 MK패션 박시은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MK패션, photopar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