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위, ‘토니모리’ 불공정 행위 인정 “그렇다고, 갑을 종식될까?”
- 입력 2013. 12.18. 11:34:05
[매경닷컴 MK패션 한숙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13일 화장품 가맹본부인 (주)토니모리가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상품공급을 중단하고 인근에 신규가맹점 개설을 통해 불이익을 준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내려질 시정명령은 ‘향후 동일 또는 유사한 법 위반행위의 금지’에 대한 것으로, 일방적 상품공급 중단과 상행위에 위해가 되는 근접 출점으로 인한 화장품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갑을사태 해결의 중요한 실마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상품공급 중단·근접 출점 “위반행위 인정”
우선 상품공급 중단 행위와 관련 ㈜토니모리는 가맹점 ‘토니모리 여천점’에게 가맹계약서 제40조(마일리지 발급 및 사용 관련)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지난해 6~7월경 2회에 걸쳐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어 9월경 2회에 걸쳐 ‘토니모리 여천점’이 주문한 상품공급(266만원 상당)을 중단했다.
이러한 행위는 적법한 해지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토니모리 여천점과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상품공급을 중단한 것으로, 법 제12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는 것이 공정위 측의 해석이다.
또한, 계약해지 통보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과 시정기회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가맹사업법 제14조 제1항에서 규정한 계약해지절차규정 위반으로 효력이 없다는 점을 명시했다.
불이익 제공 행위와 관련해 (주)토니모리는 지난해 10월 16일 자신의 가맹점 ‘토니모리 여천점’ 100미터 인근에 신규가맹점을 개설·운영해왔다.
공정위는 이는 토니모리가 자신의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해 동일 상권 내 신규가맹점을 개설해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법 제12조 제1항 제3호에 위반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토니모리 여천점’의 동일상권 내에 가맹계약서에 명시된 신규가맹점 개설사유가 전혀 없었음에도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이루어진 점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뿐 아니라 신규가맹점 개설행위가 가맹계약해지 통지 및 상품공급 중단에 이어 보복 출점으로 보이고, 이에 따라 ‘토니모리 여천점’의 급격한 매출하락(1일 평균매출액의 약 56%)이 나타난 점 또한 근접 출점에 따른 피해로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단, 토니모리는 가맹계약서 및 정보공개서 상에 배타적 영업지역을 설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법 제12조 제1항 제4호의 영업지역 침해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공정위의 해석이다.
공정위 시정명령 조치, “갑을 논란 해결 출발점 될까?”
이번 공정위의 시정명령 조치로 가맹본부가 배타적 영업지역을 설정하지 않았더라도 법상 계약해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채 동일상권 내 신규가맹점을 개설함으로써 불이익을 제공했다는 것이 사례로 남게 됐다.
공정위 측은 정상적인 거래 관행에서 벗어난 가맹본부의 가맹점에 대한 불공정 관행이 개선돼 가맹점사업자의 권익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더 나아가 가맹계약해지절차 미준수 및 부당한 해지사유 등과 관련된 가맹본부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대처한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번 갑을논란으로 가맹본부의 대립각을 세웠던 가맹점주들은 공정위의 늦장 대응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또한, 공정위의 조치가 강제성을 띠지 않아 실질적 불공정 거래 개선에 기여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확신하지 못하는 분위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치는 공정위가 명확하게 잘잘못을 가린 사안으로, 갑을사태를 해결하는 중요한 실마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 측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주)토니모리는 중저가화장품브랜드숍 토니모리로 화장품 제조·판매업을 하고 있으며 지난해 말 현재 가맹점 249개, 매출액 1,505억 원, 당기순이익 126억 원의 실적을 거둔 것으로 집계됐다.
[매경닷컴 MK패션 한숙인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토니모리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