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반영구화장 불법 시술 업소 대거 적발, ‘위생상태 최악’
입력 2013. 12.19. 09:04:02

[매경닷컴 MK패션 박시은 기자] 19일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반영구 화장과 점 빼기 등 불법의료행위를 한 피부관리실 23곳을 적발하고 24명을 형사입건했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지난 8월 19일부터 11월30일까지 미용업소 100곳을 수사해 불법 시술을 한 23개 업소를 적발했다.
적발된 업소 중 19곳은 눈썹·아이라인·입술 반영구 화장 등의 시술을 시행하고 있었는데, 현행 의료법령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의료인만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도록 돼있다.
또한 미용업소에서 사용이 금지된 의료기기를 사용해 MTS(미세침치료)·IPL·초음파 시술을 한 피부관리업소 4곳, 전기소작기를 이용해 점 빼기 시술을 한 업소 1곳도 적발됐다.
이들 업소는 의학적 전문지식이 없는 무면허 시술자가 문신바늘·색소·마취연고 등을 갖추고 맨손으로 시술하는 등 비위생적인 상태에서 불법 시술을 했다.
특히 적발 업체 대부분이 검증되지 않은 중국제 마취약을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나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 피부관리실은 1회용 의료기기를 소독하지 않고, 냉동실에 보관하면서 재사용한 곳도 있었다.
이처럼 의료인이 아닌 자의 의료행위는 의료법(제2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시는 적발된 23곳 중 9곳을 관할 구청에 행정처분 의뢰했고, 관련자 24명을 형사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이 밖에 영업신고도 하지 않고 버젓이 손·발톱 관리숍, 피부관리실을 운영해온 것으로 나타난 업소 31개소도 적발해 전원 형사입건 처리했다.
최규해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의학적 전문지식이 없는 무자격자의 눈썹문신, 점빼기 등 불법 의료행위는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감염, 흉터, 안면마비 등 치명적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당부했다.
[매경닷컴 MK패션 박시은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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