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영구 문신 불법 시술 업체, 위험약품 ‘리도카인’까지 사용
- 입력 2013. 12.19. 10:11:07
[매경닷컴 MK패션 박시은 기자] 불법으로 진행되는 반영구 문신 및 점 빼기 시술이 여전히 성행하면서 사용이 엄격히 제한되고 있는 국소 마취제 '리도카인'이 남용되는 등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19일, 서울시 특별사법경찰은 반영구 화장과 점 빼기 등 불법의료행위가 의심되는 미용업소 100곳을 수사한 결과, 불법 시술을 한 23개 업소가 적발됐으며, 아이라인·입술 문신과 점 빼기 등 불법 의료행위를 시술하고 있었다고 밝혔다.특히, 적발된 업체 대부분에서 국소 마취제 ‘리도카인(lidocaine)’을 사용하고 있었다. 리도카인은 매우 좁은 범위에 바르는 약품으로 권장량보다 훨씬 많은 양을 사용하거나, 문신용으로 사용할 경우 체내에 침투돼 불규칙 심장박동, 발작, 호흡곤란, 혼수나 사망 등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는 약품이다.
반면 19곳 중 8곳은 영업신고도 안된 주거용 오피스텔 등에서 은밀히 전화예약만 받는 식으로 불법 의료행위를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관악구의 한 피부관리실 업주 A씨는 출장 문신 시술을 하는 B씨와 공모해, 눈썹문신을 하러 오는 손님을 B씨에게 연락한 후 본인의 업소에서 불법 의료행위를 하도록 장소를 제공했다. 또한 의료기관에서만 쓸 수 있는 의료기기를 이용해 시술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밖에도 1회용 의료기기를 소독 조치 없이 냉동실에 보관하면서 수차례 재사용하는 등 위생 관리를 엉망으로 해왔다.
이처럼 암암리에 이뤄지는 시술이 엄연한 불법임을 소비자들도 인지하고 있지만, 보통 전문 병원의 시술 비용(30~35만원)의 반값으로 피부관리실에서 시술 받을 수 있어 서비스를 이용해오고 있었다.
이에 최규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의학적 전문지식이 없는 무자격자의 불법 의료행위는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이뤄지기 때문에 감염, 흉터, 안면마비 등 치명적인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며 “병원보다 저렴한 비용에 현혹돼 불법시술의 유혹에 노출된 시민들이 많기 때문에 위법 행위 적발 시엔 강력 처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매경닷컴 MK패션 박시은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MK패션, photopar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