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에 담긴 아픔` 동물임상실험 종식 위해 국가 동참 [비인간적 패션현장⑧]
입력 2013. 12.20. 13:27:08

[매경닷컴 MK패션 임소연 기자] 올해 3월 11일부터 유럽연합(EU)에서 동물임상실험을 한 화장품에 대한 생산과 유통을 금지하는 법이 시행됐다.
국내 화장품 업계 역시 동물실험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공개적으로 밝히는 업체들이 하나 둘 늘어나는 등 동물임상실험 반대에 동참하는 분위기를 보였다. 그러나 관련 법안 조차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보니 기업들의 눈속임 마케팅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화장품 업계의 불필요한 동물임상실험 종식을 강조하는 동물보호단체와 여론의 적극적인 움직임을 의식한 탓인지, 지난 12월 5일 식약처는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안’ 마련, 행정예고를 공고했다.
식약처 측은 “EU의 화장품 동물임상실험 금지 운동과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화장품 동물임상실험 최소화 움직임에 부응하기 위해 동물대체실험법 인정이 필요하다”라며 개정 이유를 전했다.
그 밖에도 기능성화장품 심사 시 안전성에 관한 자료를 동물대체시험법 인정을 고시 안에 기재하고, 화장품 동물임상실험에 대한 국제사회의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능성화장품 심사에 관한 규정’에서 기존에 “다만 시험방법 및 평가기준 등이 과학적, 합리적으로 타당성 인정되는 경우에는”에 “그렇거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또는 식약처가 인정하는 동물대체시험법인 경우에는”이라는 기준이 추가됐다.
이에 OECD가 승인한 대체실험법이 국내에서도 인정받을 수 있게 돼, 여전히 동물임상실험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 다수의 화장품 브랜드들에 인도적인 개선이 따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매경닷컴 MK패션 임소연 기자 news@fashionmk.co.kr/사진= 이탈리아 동물보호단체 `ENPA`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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