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형 비포&애프터 사진이 가짜? 공정위 거짓, 과장 광고한 성형외과 대거 적발
- 입력 2013. 12.22. 17:03:19
[매경닷컴 MK패션 조혜원 기자] 성형 수술에 대해 거짓, 과장 광고를 한 13개 성형외과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그랜드 성형외과 등 유명 성형외과부터 지방 성형외과 1곳이 포함된 이 성형외과들은 수술 비포&애프터 광고 사진을 성형이 아닌 메이크업으로 과장하는 등의 광고를 했다.논현동의 코리아 성형외과는 ‘한 번의 수술로 얼굴 전체 주름을 해결, 10년 이상 유지’ 등 근거없이 효과가 장기간 지속되는 것처럼 광고하고, 신사동의 다미인 성형외과는 ‘필러, 보톡스 등과 달리 자신의 혈액을 사용해 부작용이나 거부 현상이 거의 없음’ 등 부작용이 없는 것처럼 광고하기도 했다.
또 의료법상 인정되지 않은 ‘전문 병원’이라는 표기를 한 부분에 대해서도 시정 명령을 내리고 이를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했다.
공정위에서는 이러한 공표와 함께 소비자들이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로고 주의해야 할 성형외과 광고 유의사항도 발표했다.
공정위에서 발표한 성형외과 광고 유의사항
∨ 홈페이지, 블로그의 후기글은 경험담보다는 광고대행사들의 상업적 광고일 수 있으므로 주의할 것.
∨ 수술 전, 후 사진은 인위적으로 조작된 것일 수 있으니 주의할 것.
∨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없다는 광고는 주의할 것.
∨ 현재 의료법상 성형은 전문 병원 지정 대상이 아니므로 재수술전문병원, 코수술 전문과 같은 형태의 광고는 주의할 것.
∨ 최초, 100% 등의 문구를 사용하는 광고를 주의할 것.
또 공정위에서는 “유사한 형태의 부담 광고가 자율적으로 시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것”이라고 앞으로 계속 유사 법위반에 대해 강력하게 조사할 것임을 밝혔다.
[매경닷컴 MK패션 조혜원 기자 news@fashio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