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화장품 시장, 병행수입 활성화 "1인 사업자 늘어난다"
입력 2013. 12.31. 10:54:26

[매경닷컴 MK패션 이예원 기자] 새해를 맞아 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14년 새롭게 달라지는 화장품 관련 이슈를 발표했다.
식약처는 병행수입 화장품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할 것을 밝혔다. 그간 식약처는 화장품을 병행수입하는 경우 수입할 때마다 매번 품질검사를 시행해온 바 있다.
하지만 2014년부터는 제조번호가 같은 제품에 한해 품질검사를 1회만 실시해 병행수입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 때문에 수입 절차가 복잡해 가격에 거품이 형성되어 있던 수입 화장품 가격이 내려갈 것으로 예측된다.
아울러 식약처는 화장품 업계 1인 사업자 활성 방안을 발표해 화장품 창업의 기회를 마련했다. 화장품법상 ‘제조판매관리자’의 자격 기준을 완화하고, 화장품 업체의 대표자가 제조판매관리자를 겸할 수 있게 했다.
소수의 대기업이 독점하다시피 하는 국내 화장품 시장에서 화장품 1인 벤처기업이 늘어나게 되면, 소비자들은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새로운 화장품 기업의 등장도 기대해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임신진단테스트기 등 의약품으로 관리되던 체외진단용 제품이 의료기기로 전환된다. 소비자들은 내년부터 체외진단용 제품을 약국과 의료기기 판매업체, 온라인에서 편하게 구매할 수 있다.
[매경닷컴 MK패션 이예원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 MK패션, photopar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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