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가’ 소셜커머스, 환불·교환 규정도 ‘최저’ "싸니까~ 당연?"
입력 2013. 12.31. 11:18:46
[매경닷컴 MK패션 임소연 기자] 국내 유통업체 환불, 교환기간은 일반적으로 7일, 최대 30일 이내로 업체마다 들쑥날쑥한 것은 물론 해외 환불, 교환 규정과 비교도 안될 만큼 부족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G마켓 등의 오픈마켓의 환불, 교환기간은 7일이며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와 GS샵, CJ오쇼핑 등의 홈쇼핑 업체, 국내, 외 SPA브랜드들이 대체로 30일의 환불, 교환기간을 정해놓고 있다. 또 롯데, 신세계, 현대 등 대기업 라인의 백화점은 14일, 면세점은 내국인에게 15일의 환불, 교환기간을 적용하고 있다.
심지어 최근 급부상하고 있는 유통망 소셜커머스는 업체, 상품이 무엇이냐에 따라서도 환불 규정이 제각각이라 소비자 불만을 야기하고 있다.
소셜커머스 환불, 교환 규정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맹점은 소비자가 구입한 상품을 환불시 소셜커머스 자체 규정뿐 아니라 해당 업체의 규정도 동시에 따라야 한다는 점이다.
실상 전자상거래법과 소셜커머스 자체 규정에 따르면 소비자는 ‘쿠폰을 구입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구매 대금을 전액 환불받을 수 있는 청약철회권’을 갖고 있다.
그러나 숙박, 여행, 공연의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예약일이 얼마나 남았느냐에 따라 취소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중규제를 따라야하는 것이다.

이에 쿠팡은 애초에 전자상거래법에서 고지한 7일이라는 환불, 교환기간과 상관없이 업체 규정을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예약만 해도 위약금이 발생, 전액 환불이 불가한 업체도 다수 있으며, 이용당일 취소 시 100%의 위약금이 적용되기도 한다.
위메프의 환불, 교환 규제도 크게 다를 바 없다. 쿠폰 발행 업체 규정에 따라 위약금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이고, 해당 업체가 제시한 취소 수수료를 내면 환불이 가능하다는 식이다. 이처럼 사례별로 환불 기준을 달리 적용하고 있는 점이 소비자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
티몬은 환불 조건이 특히 까다로운 편이다. 구매 후 7일이 지나면 업체 규정과 관계없이 환불 자체가 안 된다. 타 업체처럼 위약금이라도 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청약철회권 보장 기간 종료로 환불이 아예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또한 소셜커머스 3사의 의류, 슈즈 등 배송제품 환불, 교환 서비스 역시 업계 성장 규모에 비해 초보적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단순변심 환불은 제품 수령 후 7일 이내까지만 가능하며 왕복 택배비도 고객 부담인 경우가 허다하다.
그 밖에도 사용날짜 지정, 파격 할인가를 제시해 판매하는 제품의 경우 재고 처리 개념이 커 환불 자체가 불가하다.
물론 업체 측은 소비자의 책임 아래 구매가 이뤄진 것을 업체가 무조건 책임질 수 없다고 입을 모은다. 또 환불, 교환시기가 길어진다 해도 블랙컨슈머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따른다.
그러나 소셜커머스 업계의 지속가능한 성장세를 위해서는 소비자 혼란을 부추기고 있는 제각각인 환불, 교환 규정을 보안하고 고객 분쟁 최소화, 권익을 보호할 명확한 환불, 교환 기준부터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매경닷컴 MK패션 임소연 기자 news@fashionmk.co.kr/사진= 쿠팡, 위메프, 티몬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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