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특허심사정책 변화, 카피문제 종식 가능성? [상표디자인분쟁⑨]
입력 2014. 01.02. 13:16:11

[매경닷컴 MK패션 임소연 기자] 오늘(2일) 특허청은 2014년 특허심사정책 추진방향을 밝혀, 그 동안 업계를 뒤흔들었던 카피문제가 미약하게라도 개선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우선 2013년까지만 해도 평균 13.2개월에 걸쳐 특허심사 처리 된 기간을 2014년에는 11.7개월로 단축한다. 기간적인 면에서 큰 변화가 없는 것은 사실이나 빠른 심사를 원하는 기업들의 요구에 조금이나마 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 밖에도 다양한 고객맞춤형 심사서비스, 기업들의 신속한 해외특허 획득 지원 강화, 창의적 아이디어 보호를 위한 심사기준 정비, 특허법 개정 추진 등 특허심사의 품질을 높일 예정이다.
지난 12월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분석결과, 2014년 계획대로 특허심사처리기간을 단축하면 국민 총생산액 1조3,433억 원 증가, 고용창출 4,347명 유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심사처리기간을 단축하면 경제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또한 특허청 측은 심사 전 과정에 걸쳐 고객과 소통, 보다 긍정적인 심사 과정을 강화할 것이라 전했다.
이번 1월부터 본격적인 특허심사에 앞서 어려운 기술분야 대상으로 ‘심사관과 출원인의 면담에 의한 예비심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출원인은 심사관에게 기술내용을 직접 설명하고, 심사관은 출원인에게 거절이유를 명확히 알려줌으로써, 정확한 심사는 물론 거절이유의 자발적 해소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뿐만 아니라 신제품에 대한 1인 창조기업, 벤처기업 등 복수의 특허와 실용신안, 출원을 신제품 출시에 맞춰 심사해주는 '일괄심사제도'도 본격 실시한다. 게다가 4월부터는 상표 및 디자인 출원까지 일괄적으로 심사하는 과정을 넓힐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실상 2013년에는 한국에서 특허 받은 출원을 해외에서 신속히 심사받게 해주는 특허심사하이웨이 대상국가가 14개였다. 그러나 2014년 1월부터는 21개 국으로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유럽특허청(EPO)이 대상국가로 추가됨으로써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 중 하나인 유럽지역에 진출하는 국내 기업들의 조기 특허 획득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카피문제의 완전한 종식을 예고하기는 어려우나 2014년에는 보다 실질적으로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가 강한 권리를 갖고, 해외에서도 편리하게 특허를 획득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매경닷컴 MK패션 임소연 기자 news@fashionmk.co.kr/사진= MK패션, photopar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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