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 기한 위·변조 판매 업자 적발 ‘뷰티 강국 한국 망신’
입력 2014. 01.07. 13:33:06

[매경닷컴 MK패션 이예원 기자] 사용기한이 임박하거나 경과한 폐기 대상 화장품의 기한을 위·변조해 판매한 업자가 경찰에 검거됐다.
제주지방경찰청은 7일 외국인 단체 관광객 등을 대상으로 사용기한을 위·변조한 화장품을 할인 판매한 화장품 업주 정모(40)씨와 D화장품 판매점 대표 이모(51)씨를 검거하여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피의자 정씨는 2012년 9월 1일부터 지난해 9월 30일까지 13개월여간 사용기한이 임박한 화장품을 저가에 사들여 창고에 보관했다. 이후 화학약품으로 사용기한을 지우고 새로 기한을 찍어내 매장에 진열하고, 외국인 단체 관광객 등에게 판매했다.
또 다른 피의자 이씨는 지난해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다니는 제주시내 지역에서 화장품 판매점을 운영하며 유통업자로부터 사용기한이 위·변조된 화장품을 사들여 할인행사 등을 통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압수한 판매장부 및 사용기간 위·변조화장품은 55종 5,929점에 이르며 시가 8천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지방경찰청 국제범죄수사대는 “추가사례가 있을 것으로 예상해 수사를 확대할 것이다. 앞으로 자칫 국제관광도시로서 제주의 위상을 격하시킬 수 있는 각종 범죄에 대한 수사를 강화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매경닷컴 MK패션 이예원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제주경찰지방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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