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파업 위기 ‘점오계약 패기’ 타결, “감정노동자 사안은 아직”
입력 2014. 01.09. 10:06:51

[매경닷컴 MK패션 한숙인 기자] 홈플러스가 파업을 불과 몇 시간 앞둔 오늘(9일) 새벽 1시, 홈플러스 노동조합(이하 홈플러스 노조)과 합의 안에 극적으로 타결했다.
홈플러스 노조는 근로자들의 근무여건을 악화시켜 온 점오계약 패기와 감정노동 보호조항 마련 및 강화를 홈플러스 측에 요구했다. 이에 홈플러스는 점오계약 패기에 대해서만 동의했으며, 감정노동 사안은 이번 협상에서 제외하기로 노조와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형마트 중 홈플러스에서만 시행해온 것으로 알려진 점오계약은 노동법에 규정된 8시간이 아닌 7.5시간으로 근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근로자들은 휴식시간, 연장근무수당에서 부당 대우를 받아왔다.
법적으로 8시간 근무 시 1시간 휴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7.5시간으로 계약돼 30분 만 휴식이 허용돼왔다. 또한, 연장근무수당이 8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지급돼 실질적으로 30분 근무는 연장근무시간 산정에서 제외돼왔다는 것이 노조 측의 설명이다.
또한, 근무 교대 시 인수인계에 시간이 필요함에도 근무시간 스케줄 상에 겹치는 시간이 전혀 없어 시간 외 근무 등 누군가의 희생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홈플러스는 타임카드 등 정확한 기록 체계가 없어 상황 파악이 불가능해 논란이 돼왔다.
이처럼 홈플러스의 점오계약이 근로자들에게 근무여건을 악화시키는 원인됐던 만큼 홈플러스 노조는 점오계약 패기를 이번 협상의 주요 사안으로 부각시켰다.
홈플러스 노조는 점오계약 외의 사안에 대해서는 이번 협상에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매경닷컴 MK패션 한숙인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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