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대 공식, `다이어트=과장광고` “체중 감량에 정도도, 왕도도 없다”
입력 2014. 01.10. 15:04:42

[매경닷컴 MK패션 한숙인 기자] 여성뿐 아니라 남성들에게도 체중감량은 일생을 안고 가야 할 짐이 되고 있다. 1020세대는 예뻐지기 위해, 30대는 결혼을 위해, 4050세대는 살기 위해 다이어트를 포기하지 못한다.
이들 대부분이 왕도 다이어트가 있다는 망상에 빠져있지만, 실제 속성이든 장기든 체중 감량의 핵심은 ‘죽을 때까지’이다.
결국, 다이어트를 앞세운 제품이나 요법 등의 광고에 항상 등장하는 ‘확실하게’, ‘빠르게’, ‘요요 없이’ 등은 실현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허위·과장의 여지를 안고 있다. 한방과 양방에서까지 의료적 안정성이 보장된 체중감량이 가능하다고 광고하지만, 이 역시 ‘죽을 때까지 해야 한다’는 문구가 붙지 않는 이상 허위·과장일 수밖에 없다.
한 매체는 미연방거래위원회가 뿌려 먹으면 살이 빠진다는 센사 다이어트에 대해 허위 광고 혐의로 2,650만 달러(약 28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보도했다. 이 다이어트 보조제는 향으로 인해 포만감을 느껴 살이 빠진다는 원리인데 실제 효과가 없는 것으로 입증됐다는 것이다.
이 매체는 이뿐 아니라 몸에 바르면 날씬해진다는 한 화장품 회사의 스킨 크림이 과학적 근거가 없는 것으로 입증됐으며, 태반 성분의 체중감량 치료제에는 34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고 전했다.
또한, 가짜 뉴스 웹사이트를 만들어 제품을 홍보한 린스파 역시 허위 광고 혐의로 77억 원이 부과되는 등 미국에서 다이어트 제품들이 철퇴를 맞고 있다.
30대 초반에 결혼해서 아이 둘을 낳은 한 40대 중반의 여성은 출산 전과 달라진 몸매때문에 한방 다이어트를 3~4년 간격으로 하고 있다. 이 여성은 “한방 다이어트는 몸의 체질을 바꿔주는 원리기 때문에 신뢰가 가서 시작했다. 그런데 한번 할 때마다 3~400만 원 넘게 비용이 든다”고 말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해서 체중감량에 성공했다고 해도 일상으로 돌아오면 빠르게 원래 체중으로 돌아온다는 것이다. 한방 다이어트를 선택하는 이들 대부분이 안전하다는 이유로 택하지만, 요요현상을 근본적으로 차단할 수는 없다.
결국 다이어트와 관련된 약품이나 요법 대부분이 과장 광고 범주에 포함될 여지를 가지고 있다.
다이어트 제품 및 요법과 관련 시장은 ‘혹시나 구매’ 패턴으로 인해 성장했으나, 이 때문에 오히려 위기를 맞고 있다.
[매경닷컴 MK패션 한숙인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MK패션,photopark.com]


더셀럽 주요뉴스

인기기사

더셀럽 패션

더셀럽 뷰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