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웃도어 브랜드, 짝퉁으로 몸살 ‘상표법 위반 심각’ [아웃도어 논란⑪]
- 입력 2014. 01.11. 13:18:41
- [매경닷컴 MK패션 박시은 기자] 몇 년 새 빠르게 확산된 아웃도어 열풍으로 그에 따른 부작용이 속출되고 있다.
특히 고가의 명품위주로 거래가 이뤄졌던 짝퉁 시장에서도 상표법을 위반한 아웃도어 제품이 불티나게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 서울시가 동대문패션관광특구, 명동관광특구, 남대문시장, 강남터미널 지하상가, 이태원, 홍대입구 등을 대상으로 위조 상품 단속을 펼친 결과 총 382건을 적발, 72,747점을 압수했다. 정품 시가로 따지면 393억 4900만원 상당이다.특히 단속초기에는 명품가방, 지갑 등의 위조 상품이 가장 많았고, 10월경부터는 아웃도어 위주로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단속 과정에서 블랙야크 위조 상품이 1,953점(2.7%) 발견됐는데, 아디다스 1,937점(2.7%)와 비슷한 수준으로 상표법 위반 제품이 거래되고 있었다.
실제로 지난 11월에도 한 업체가 유명 아웃도어 브랜드 10개사의 상표를 도용한 등산용 티셔츠와 바지, 점퍼 등 1500여점(약 1억7,000만원)을 보관해오다 적발된 바 있다.
그밖에도 한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자들로부터 정품가격을 송금 받은 뒤 물품을 보내주지 않거나, 저가의 가짜 브랜드 상품을 보내 적발되는 등 아웃도어 관련 범죄가 끊이질 않고 있다.
이 같은 사태에 블랙야크 관계자는 “피해 예방을 위해 사측에서 지식재산권단속반을 운영하고, 경찰을 대동해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며 “사태를 심각하게 보고 짝퉁판매 적발 시 형사처분을 진행하는 등 피해를 막기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서울시 관계자는 “위조 상품을 제조하거나 판매하는 것은 명확한 범죄행위로 왜곡된 소비풍조를 조장하고, 우리상품의 국제경쟁력 제고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며,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확립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상표법 위반제품은 엄연히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양심에 따른 올바른 소비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매경닷컴 MK패션 박시은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