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어텍스 `지위남용`· 아웃도어 가격상승, 공정위 방기 “시장질서 확립 시급”
입력 2014. 01.13. 10:10:56
[매경닷컴 MK패션 한숙인 기자] 아웃도어 제품이 명품 브랜드에 맞먹는 초고가로 고착화 되고 있는데 대한 여론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오늘(13일) 오전 YWCA는 아웃도어 업체들의 고가정책 및 가격거품의 심각성 및 소비자 피해 확산을 지적하며 관련 업체의 공정거래법 위반 및 고어텍스 독점 지위 남용행위에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덧붙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대해 아웃도어 업체의 가격 폭리 실태조사의 조속한 마무리와 시정을 촉구했다.
현재 국내 아웃도어 용품 시장의 규모는 약 6조 원으로 인구와 소득에 비해 지나칠 정도로 거대해졌다는 것이 YWCA 측의 분석이다. 또한, 아웃도어 용품의 수요가 급증한데다 ‘가격이 비싸야 오히려 잘 팔리는’ 국내 아웃도어 용품 소비문화에 사업자들이 편승해 시장규모가 비정상적으로 커진 측면도 있음을 지적했다.
YWCA 측은 “왜곡된 소비문화의 저변에는 아웃도어 업체들의 담합이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등 불공정 행위로 얼룩진 고가정책이 있고, 고가정책과 스타마케팅에 현혹된 소비자들이 거품 낀 고가 용품을 구매하게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심각성을 소비자, 공정위, 업체 모두가 인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12년 2월 서울YMCA 시민중계실이 국내외 아웃도어 용품 가격 비교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공정위에 노스페이스의 재판매가격 유지행위를 고발한 바 있다. 이후 공정위는 이 같은 사항을 포함한 비정상적인 아웃도어 용품 시장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특히 공정위는 지난해 3월 가격거품이 심한 고어텍스 사용용품을 포함한 고가판매 아웃도어 시장의 유통과정 및 가격결정 구조와 고어텍스 원단을 국내에 독점 공급하는 미국 고어社의 지위 남용 행위에 대한 직권조사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조사에 착수한 지 1년이 다 되어가는 현재 아웃도어 업체들은 여전히 기존 판매방식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YWCA 측은 공정위가 해당 건에 대해 현재 조사 중이라고 하고 있으나, 조사가 지체되는 동안 아웃도어 시장의 비정상적인 고가정책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겨울시즌에 진입하면서 패딩 등 몇몇 품목에서 이해하기 힘든 고가 경쟁이 이는 등 시장 불균형이 심각한 상황이다. 특히 몇몇 수입브랜드의 경우, 현지 가격보다 최대 두 배나 비싸게 국내 판매가를 책정하는 등 고가 정책으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음을 지적했다.
덧붙여 업계에서 주장하는 유통이나 광고 등이 현재 아웃도어 제품 가격 상승을 설명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이에 YWCA 측은 “공정위가 결과적으로 불공정행위로 방기하는 행위”라며 “가격거품이 심한 고어텍스 사용용품을 포함한 고가판매 아웃도어 시장의 유통과정 및 가격 결정 구조와 고어社의 지위남용 행위에 대한 조사를 조속히 마무리하고 불공정행위가 드러날 경우 이에 대한 시정 조치를 취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

[매경닷컴 MK패션 한숙인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고어코리아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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