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들은 불안하다, 왜?” 오픈마켓 등 거래 불안 해소에 공정위 앞장
입력 2014. 01.14. 09:08:50

[매경닷컴 MK패션 한숙인 기자] 오픈마켓, 모바일 커머스 등 온라인상의 거래 활성화로 가품판매 등 여타 소비자 피해사례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유통의 책임 강화를 내건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움직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주역이 되는 시장 구현’이라는 정책목표 아래 소비자 정책위원회를 개최하고 ‘2014년도 소비자 정책 종합 시행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오픈마켓·모바일 거래 질서 확립
주요 세부추진 6가지 과제 중 첫 번째로 ‘신뢰할 수 있는 거래환경 조성’이 제시됐으며, ‘전자상거래 분야의 소비자 신뢰 제고방안 추진’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법’을 개정해 오픈마켓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청약 철회권을 고지할 의무, 대금을 환급할 의무 등을 부여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급성장하고 있는 모바일 커머스에서의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모바일 쇼핑몰 거래 상품 정보 표시의 기준, 주문 취소메뉴 구비 의무 등을 정하는 ‘모바일 전자상거래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이다.
오픈마켓의 경우 납품업체의 관리 감독에 있어 오픈마켓 운영사 측의 한계가 많이 노출되고 있다. 또한, 소비자 피해 발생시 오프마켓 운영사 측이 모든 책임을 납품업체에 떠넘겨 오픈마켓을 믿고 거래한 소비자들을 난감하게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따라서 이번 조치가 최근 불거진 문제에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여론은 반신반의하는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다.

소비자 분쟁조정의 체계화
소비자 피해의 원활한 구제를 위한 분쟁조정 전자관리 시스템 도입을 제안했다.
한국소비자원은 분쟁조정 사건의 접수부터 처리까지의 과정을 시스템에 등재하고 결과를 데이터화하여 관리하는 분쟁조정 전자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신속한 피해구제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소비자-기업의 상생 문화 조성
소비자와 기업의 상생 기반 조성을 위해 녹색소비 확산을 위한 지원, 기업의 소비자 친화적 경영 유도, 선진국형 저성장 구조에 대비한 책임 있는 소비문화 확산을 위한 지원 강화 세 가지 세부계획안을 제안했다.
녹색소비 확산을 위해 환경부는 대형 유통매장 외에 편의점 등 중소규모 점포까지 녹색매장 지정을 확대한다.
기업의 소비자 친화적 경영 유도를 위해 공정위는 사업자의 자율적인 소비자 보호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소비자 중심경영(CCM)을 하고 있는 사업자에게 정부 차원에서 인증해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에 CCM 인증기준 등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CCM 운영규정’을 고시로 격상하는 등 법적 근거를 완비하고, 포럼 ․ 우수사례 발표 ․ 교육 등을 실시해 제도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소비자 중심경영(CCM : Customer Centered Management)은 사업자가 소비자 불만의 발생을 예방하고 자율적인 피해구제 절차를 마련하는 등 기업 업무의 전 과정을 소비자의 관점에서 추진하는 경영 활동이다.
또한, 공정위는 선진국형 저성장 구조에 대비한 책임 있는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 건전한 소비, 자원 절약형 소비, 환경 친화형 소비 등 책임 있는 소비와 관련한 교육이 학교 등 각계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외에도 효율적인 소비자 정책 추진에 필요한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소비자 기금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소비자 정책 종합 시행계획에는 공정위를 비롯한 모든 중앙행정기관, 16개 광역자치단체, 한국소비자원과 소비자단체들이 시행할 소비자 시책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이번에 수립된 소비자 정책 종합 시행계획은 ‘소비자가 주역이 되는 시장 구현’이라는 비전 아래 신뢰할 수 있는 거래환경 조성, 안전한 소비환경 구축, 소비자 정보 제공 활성화, 소비자 피해의 원활한 구제, 소비자와 기업의 상생 기반 조성, 효율적인 소비자 정책 추진 등 6가지의 기본방향에 관한 과제를 제시했다.
[매경닷컴 MK패션 한숙인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MK패션, photopar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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