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대행업체 교환·환불 조건, ‘Case by Case’? [해외직구 함정⑮]
입력 2014. 01.15. 09:54:50

[매경닷컴 MK패션 임소연 기자] 최근 해외직구가 새로운 쇼핑 방식으로 자리 잡으면서, 지난 한해 개인의 해외 구매가 1조 원을 돌파하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소비자들이 해외직구에 마음을 사로잡힌 결정적인 이유는 저렴한 가격 때문이다. 해외직구를 통해 제품을 구매하게 되면 국내시장에서 살 때보다 최소 2배, 최대 4배 이상 가격이 싸다.
그러나 해외직구 시장이 확대되면서 교환 및 환불 등의 문제가 증가하는 부작용도 따르고 있다.
실상 해외 배송은 국내 배송과 달리 오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배송 시 사고를 간과할 수 없다. 또한 해외에서 구입한 상품에 문제가 있더라도 실질적인 사후 서비스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고, 공인된 사이트가 아닌 이상 물건의 정품, 가품 여부도 확인할 길이 없다.
게다가 해외직구의 까다로운 관세, 수수료 절차를 밟기 싫어 구매대행 업체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의 신종피해도 속속들이 등장하고 있다.
해외 구매대행 사이트 이용 시 발생하는 대표적인 피해는 단순 변심이 교환, 환불 대상에 속하지 않아 발생한다.
게다가 소비자가 상품 하자로 반송을 요청할 때도 밑도 끝도 없이 높은 수수료를 요구하는 업체가 있으며, 교환, 환불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있더라도 “브랜드나 해외 협력사가 어디냐에 따라 교환, 환불 절차가 제각각이라 시간이 오래 걸린다, 어렵다”며 반송 요구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을 피하기 바쁜 업체가 대다수다.
국내 대표 대행업체 측 이야기에 따르면, “상품에 문제가 있는 것이라면 환불정책에 따라 소정의 취소 수수료(해당 업체의 경우, 미국 배송 상품 13,000원, 영국, 이탈리아 배송 상품 15,000원의 취소 수수료 부과)를 납부하면 한 달까지도 주문취소, 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소비자들이 느끼기엔 국내에서 구매할 때와 비슷한 교환, 환불 시스템일 것이라 전했다.
또한 “소비자가 구매한 제품가에 교환, 환불을 대비한 관세, 배송료 등의 금액이 포함돼 있어, 반품이 들어오면 협력사 측으로 보내 바로 처리하도록 한다. 그렇다보니 이 부분으로 크게 문제된 바 없다”는 것이 대행업체 측의 이야기다.
그러나 “해외배송 특성 상 해외 측으로 제품 반송, 다른 제품을 다시 보내줘야 하는 교환은 환불보다 어려울 수있다”고 덧붙였다.
가장 큰 문제는 구매자의 단순 변심일 경우다. “해당 상품이 품절된 제품이라면 해외 협력사 측으로의 반품도 어려울 수 있다”며, “대행업체는 해외브랜드가 벤더로 입점 돼 있는 형태로 운영하기 때문에 협력사 측의 계약 조건에 따라 교환, 환불에 차이도 있다”며 교환 및 환불 여부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임을 강조했다.
이같은 실태에 대해 공정위는 “사업비를 배송비에 끼워 넣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다. 반품 수수료나 관세 등도 미리 고지하지 않았다면 업체 측이 소비자에게 부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비자들의 신중한 구매다. 소비자는 주문에 앞서 대행업체 측 홈페이지에 게시된 교환, 반품 규정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고, 과다한 수수료를 요구하거나 교환, 환불 규정에 대한 정확한 가이드라인이 없다면 구매를 피해야만 한다.
[매경닷컴 MK패션 임소연 기자 news@fashionmk.co.kr/사진= MK패션, photopar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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