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특가’, ‘특별·추첨’?, 구매대행업체 맹신 금물 [해외직구 함정⑯]
입력 2014. 01.15. 14:42:50

[매경닷컴 MK패션 임소연 기자] 민족대명절 설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해외 구매대행 업체를 통해 저렴하게 선물을 마련하려는 소비자가 급증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대행업체 측은 “정확한 수치를 밝히기는 어렵지만, 해외직구가 유행하다 보니 대행업체 매출도 매주 상승세를 타고 있다”며 해외직구와 대행업체가 상생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그러나 구매 대행업이 호황을 누리다 보니 온라인상에서 가품을 진품이라 속여 판매하는 신종 사기까지 등장하고 있어 해외직구족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실제로 지난해 2월 오픈한 한 해외주방용품 구매대행 사이트는 전과 11범의 사기극으로 판결, 당시 6억 원에 달하는 피해사례가 집계된 바 있다. 잇따라 5월에는 한 슈즈 구매대행 사이트에서 나이키, 뉴발란스 등 유명 브랜드의 운동화를 국내보다 2~3만 원정도 싸게 판다고 광고, 2만여 명에 달하는 소비자에게 중국산 가품을 판매한 것으로 적발됐다.
그 밖에도 몽클레어 등 고가의 아웃도어 제품을 똑같이 따라 만든 짝퉁 패딩을 ‘해외 직수입 100% 정품’이라 기재한 채 판매하는 대행업체도 잇따라 등장하면서 구매대행을 이용한 신종 범죄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구매대행 사이트를 통해 가품 몽클레어 제품을 구입했다는 한 피해자는 “해당 사이트 사업자가 알고 보니 앞서 한차례 사기 구매대행 사이트를 운영, 영업이 정지된 바 있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사업자명만 바꿔 ‘100% 정품 판매 사이트’라고 소개한 채 또 다시 가품을 판매하고 있었던 것이다. 실상 구매자들은 사업자명이 다른데 알리 만무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나 이 같은 사태에 대해 구매대행 업체 측은 “해외에서 직수입한 것인데 가품인줄 몰랐다. 나도 피해자다”라며 오리발을 내밀기 바쁘다. 심지어 “환불해 줄 테니 해외 배송비, 수수료를 포함한 수수료를 지불하라”며 뻔뻔한 태도로 일관하거나 “해외 제품 특성상 환불, 교환이 안 된다”며 연락조차 받지 않기도 한다.
이에 공정위는 다가올 설 명절을 앞두고 발생할 구매대행 피해를 우려, 해외 구매대행 서비스 분야에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 상태다.
그러나 소비자들이 해외 구매대행 사이트에서 물품 구입시 교환, 환불 규정을 꼼꼼히 확인하는 습관을 지니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 유명 브랜드 상품을 지나치게 싸게 팔거나 특별, 추첨 할인이라는 위험한 유혹이 광고돼 있다면 특히 해당 구매대행처를 의심해 봐야 한다.
[매경닷컴 MK패션 임소연 기자 news@fashionmk.co.kr/사진= MK패션, photopar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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