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설날 한복 `사고 속출`, 구매·세탁 과정에서 피해 많아
- 입력 2014. 01.20. 16:36:03
[매경닷컴 MK패션 박시은 기자] 설을 며칠 앞두고 한복의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온라인에서 한복 구매 시 배송지연 및 품절 문제로 설날 전에 제품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세탁 과정에서도 다수의 문제가 발생했다.
사진과 다른 구매 한복 ‘7일 이내 반품 가능’실제로 소비자 A 씨는 인터넷 쇼핑몰에서 광고 사진을 보고 한복을 구입했지만, 색감이나 디자인 등이 전혀 다른 제품이 배송됐다. A 씨는 해당 업체에 반품을 요청했으나, 이를 거절당했다.
이처럼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한복을 구입하는 경우 화면에 보이는 색상과 실제 한복 색상이 다를 수 있고, 치수도 가늠하기 곤란해 사업자를 통해 먼저 색상이나 치수 등을 정확히 확인하는 게 좋다.
또한 제품 이상, 단순 변심 등에 의해 제품 구매를 취소한다면, 7일 이내에 청약철회 의사를 남겨야 한다. 인터넷을 통해 물품을 구입한 경우 전자상거래법에 따라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
물품이 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물건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알게 됐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
한복, 세탁소에 맡겼더니 분실? ‘인수증 꼭 받아야’
반면 명절을 앞두고 한복을 세탁소에 맡기는 과정에서도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세탁 과정에서 제품이 손상되거나 분실되는 사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한복을 세탁소에 맡겼던 소비자 B 씨는 물건을 돌려받은 뒤 저고리 깃 부분이 탈색되고, 얼룩이 생긴 것을 발견했다. 세탁소 측은 옷감 자체의 문제로 색이 변할 수 있고, 땀으로 인해 얼룩이 생긴 것이라며 배상을 미뤄왔다.
반면 소비자 C 씨는 한복을 세탁소에 맡겼지만, 점주가 조끼와 속치마를 분실해 피해를 입게 됐다. C 씨는 배상을 요구했지만, 세탁소 측은 전액 배상이 불가능하다고 거절해 억울한 상황을 겪었다.
이처럼 한복은 섬유제품 특성상 세탁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되기 쉽다. 따라서 세탁물을 맡길 때 세탁업자와 함께 한복의 상태를 확인하고, 분쟁에 대비해 인수증을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세탁업자는 고객으로부터 구입가격이 20만 원 이상인 세탁물을 인수할 때, 세탁업자의 인적사항, 고객의 인적사항, 세탁물 인수일, 세탁완성 예정일, 세탁물 구입 가격 및 구입일 등이 기재된 인수증을 반드시 고객에게 교부해야 한다.
[매경닷컴 MK패션 박시은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