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피해 사례 속출 ‘먹튀부터 잔돈 환급 거절까지’
입력 2014. 01.21. 11:15:34
[매경닷컴 MK패션 박시은 기자] 최근 상품권으로 물건을 구매하는 소비자가 크게 늘고 있다. 특히 온라인상으로 상품권 거래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지만, 그에 따른 사기 피해 등 빈번하게 발생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인터넷 쇼핑몰 상품권 구매, ‘먹튀 사기’ 빈번
얼마 전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상품권 9장을 구입한 소비자 A 씨는, 이 중 5장만 배송받는 사기를 당했다.
소비자 B 씨 역시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백화점 상품권을 구입했지만, 아예 상품권을 받지 못하는 피해를 입었다. B 씨는 바로 해당 업체에 연락을 취했지만, 이미 인터넷 쇼핑몰이 폐쇄된 상태였다.
이처럼 상품권으로 인한 신종 사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반드시 믿을 수 있는 판매업체를 통해 상품권을 구입해야 하며, 사용 가능한 가맹점 수나 가맹점의 정상 영업 여부 등을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
특히 해당 판매업자의 사업자등록 여부를 확인하고, ‘에스크로’ 또는 ‘소비자 피해 보상보험’ 등의 거래안전장치가 있는지 등을 확인 후 거래하는 게 좋다.
반면 상품권 판매업체의 쇼핑몰에서는 사용 가능한 가맹점으로 기재되어 있더라도, 실제 가맹점이 아닌 경우가 있기 때문에 판매업체의 인터넷 정보를 과신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일시에 현금 결제 후 매월 나눠 상품권을 지급하는 방식의 판매가 늘어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쇼핑몰 이용은 자제해야 한다.

상품권 사용 후 잔돈은 꿀꺽? ‘잔돈 환급 거절당해’
상품권 사용 후 잔액에 대한 현금 환급을 거절당한 소비자도 많았다.
소비자 C 씨는 주유소에서 5만 원 권 상품권 2매를 사용해 6만 원을 지불했으나, 잔액에 대한 현금 환급을 거절당했다. 해당 주유업체는 사용금액이 개별 상품권의 60% 이상이 아니기 때문에, 현금으로 잔액을 환급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상품권 금액이 1만 원 초과인 상품권은 금액의 60% 이상, 1만 원 이하인 상품권은 금액의 80% 이상 사용하면 잔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상품권 2매 이상을 동시에 사용한 경우, 상품권 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한다.
반면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지났다는 이유로 교환이나 환불을 거절당한 사례도 있었다. 소비자 D 씨는 영화 구입권 2매를 유효기간 안에 사용하지 못해 교환이나 환불을 요청했지만, 이를 거절당했다.
그러나 업체가 제시한 상품권의 유효기한이 경과했더라도, 상사채권 소멸시효 5년 이내에는 상품권 권면금액의 90% 까지는 돌려받을 수 있다.
또한 소비자는 사전에 상품권 유효기간이나 발행 일자 등을 확인하고, 상품권 관련 규정도 알아두는 게 좋다. 특히 이처럼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비해 상품권 주문번호나 주문 내역, 영수증 등을 반드시 보관해야 한다.
[매경닷컴 MK패션 박시은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MK패션, photopar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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