엉망진창 ‘설 선물세트’ 유통기한 확인, 가격비교 필수
입력 2014. 01.21. 14:08:16

[매경닷컴 MK패션 박시은 기자] 설을 며칠 앞두고 대목을 맞은 유통업계는 제품 판매에 열을 올리고 있다. 택배업계 역시 밀려드는 배송 품으로 분주한 모습이다.
그러나 대목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주문‧배송이 이뤄지지 않아 피해를 보는 소비자들이 크게 늘고 있다.
실제로 한 유통업체에서 명절 선물로 한라봉 60박스를 구입한 소비자 A 씨는, 선물을 보냈던 거래처로부터 상한 제품을 받았다는 항의 전화를 받고 기분이 매우 언짢았다.
B 씨 역시 선물세트 4개를 구입했으나, 그중 한 제품이 포장 없이 배송되는 황당한 사건을 겪었다. 이를 항의하자 업체 측은 단가가 맞지 않아 전시용으로 진열돼 있던 제품을 보낸 것이라고 해명했다.
반면 명절 선물로 구입한 선물세트의 배송이 지연되거나, 환불 처리를 제때 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소비자 C 씨는 지난해 지인에게 명절 선물을 하기 위해 백화점에서 한우세트를 구입했지만, 명절이 지난 후에 배송돼 제때에 선물을 할 수 없었다. 금액까지 제때 환급을 해 주지 않아 피해를 봤다.
이처럼 바쁜 기간 무심코 넘길 수 있는 명절 선물은 주문 전에 유통기간이 지난 제품이나, 부패 또는 파손된 물품 등의 보상 기준 등을 더욱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먼저 내용물에 비해 지나치게 포장이 과하다고 생각되면, 반드시 포장된 물품의 수량이나 품질 등이 적정한지 확인하는 게 좋다.
또한 선물세트 가격이 낱개로 구매하는 것보다 비싼 경우도 있기 때문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세트 상품은 같은 구성 품이라도 백화점, 대형마트, 인터넷 오픈마켓 등의 판매점에 따라 가격차가 크게 나는 경우도 있어 비교해보고 구입해야 한다.
소셜커머스 등을 통해 선물세트를 구입한 경우 상품 구매 후 7일 이내에는 기본적으로 청약을 철회할 수 있으므로, 주문 취소 시 청약철회 의사를 남겨 제품을 환불받을 수 있다.
[매경닷컴 MK패션 박시은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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