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만 터지면 벤더 잘못?” 가품에 이어 모바일 특가까지 온라인 ‘불공정 관행’ 심각
- 입력 2014. 01.22. 09:20:52
[매경닷컴 MK패션 한숙인 기자] 특가를 앞세워 모바일 구매를 유도해온 유통업체들이 실상은 평균가를 제시했거나 일부는 오히려 비싼 가격을 특별 할인가(이하 특가)로 속여 판매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이번 모바일 특가 논란으로 오픈 마켓의 특성을 내세워 벤더들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유통업체들의 행태가 다시 한 번 여론의 거부감을 사고 있다. 따라서 온라인 거래에서 문제시되고 있는 가품 논란과 가격 의혹에 따른 소비자 불안을 잠재울 수 있는 현실성 있는 규제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빠르고 편리한 실시간 구매가 가능하다는 모바일 쇼핑의 장점으로 엄지 쇼핑족이 늘어나고 있다. 이 때문에 온·오프라인 유통업체들의 모바일 쇼핑시장을 두고 격전이 예고돼왔다.
이처럼 본격적인 모바일 쇼핑시대를 개막을 앞둔 가운데 관행화된 온라인상의 불공정 가격이 모바일까지 확산돼 미래 성장 유통이 오히려 유통 질서를 어지럽히는 악재로 폄하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어제(21일) ‘모바일 특가’ 코너를 운영하면서 실제로는 일반쇼핑몰과 동일한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한 모바일 쇼핑몰 운영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과태료(3,700만 원)를 부과했다.
특히 이번에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은 업체들이 현대H몰, 롯데닷컴, 11번가, AK몰, 옥션, GS샵 등 6개 업체 모두 대기업 계열사로 기업 신뢰도에까지 치명적 타격을 주고 있다.
온라인 거래 시장은 특성상 자율경쟁체제로 품질 관리나 가격 규제가 불가능하다. 더욱이 상당수 온라인 쇼핑몰들이 판매자들에게 공간을 임대하는 오픈마켓 형태여서 대기업 유통이라는 외양과 달리 실제 거래에서 유발되는 문제에 대해 책임을 피해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소셜커머스와 온라인쇼핑몰 상의 가품 논란에 이어 특가를 내세운 가격 혼선에서도 이 같은 이유로 유통업체들은 1차 책임을 벤더에게 전가하는 분위기다.
카드 개인정보 유출로 사회 전체가 어지러운 지금, 특가를 앞세운 온라인유통업체들의 눈속임 가격 전략까지 터져 소비자들 사이에서 ‘일단 의심부터 하고 보자’는 소비 불안 심리가 확산되고 있다.
[매경닷컴 MK패션 한숙인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MK패션, photopar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