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출, 돈, 신상공개 세번 죽는 `피팅포델` 피해 속출 "계약서도 없어" [온라인쇼핑몰진단⑦]
- 입력 2014. 01.22. 10:34:03
[매경닷컴 MK패션 박시은 기자] 최근 인터넷 쇼핑몰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지만, 허술한 계약으로 피해 보는 피팅모델들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21일 미성년자에게 피팅모델을 시켜주겠다며 나체사진을 찍게 한 후 인터넷에 유포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노 모(41)씨를 구속했다.송파구에 스튜디오를 차린 노 씨는 구인광고 사이트에 ‘피팅모델을 하면 1시간에 2, 3만 원을 준다’라는 광고를 낸 뒤 이를 보고 찾아온 여중·고생 3명의 나체 사진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 씨는 피해 학생들에게 “노출 수위에 따라 돈을 더 줄 수 있다”고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렇게 찍은 사진을 자신이 운영하는 사진동호회 인터넷 사이트에 올려 유포했으며, 사진 촬영비 명목으로 동호회 회원들로부터 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노 씨가 찍은 사진이 저장된 하드디스크를 압수, 다른 피해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반면 지난해 한 명문대 의대생 A씨가 온라인 쇼핑몰의 속옷 모델을 지원했다가 신상이 노출되는 피해를 입기도 했다.
A 씨는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해준다는 조건으로 사진을 찍었지만, 고용주는 A 씨의 얼굴이 모두 공개된 사진을 자신이 운영하는 여성 속옷 쇼핑몰에 게재했다. 특히 소셜커머스 사이트와 유튜브에도 해당 사진을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고용주 및 쇼핑몰 운영자 3명에게 초상권 침해 사진‧동영상에 대한 게시물 삭제 및 게시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이미 A씨의 신상이 모두 노출된 상태였기에, 2차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처럼 쇼핑몰의 피팅모델들은 대부분 구두로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다. 급여 역시 일용직 개념으로 당일 현금으로 지급되기 때문에, 근로 계약서를 구경조차 하지 못하는 피팅모델들이 대다수였다.
그러나 하루에도 문을 닫는 쇼핑몰들의 수가 크게 증가하고 있어, 근로 계약서가 없는 피팅모델들은 밀린 급여를 받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또한 불미스러운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권리를 보호받기 힘든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명확한 법적 기준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매경닷컴 MK패션 박시은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MK패션, photopar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