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처,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개정 “동물실험 아무나 못해”
- 입력 2014. 01.23. 08:47:26
[매경닷컴 MK패션 이예원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할 것으로 보인다.
그간 인간에게 이로운 화장품을 만들기 위해 많은 동물이 심한 화학 약물에 주기적으로 노출되어 화장품 동물실험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바 있다. 이에 소비자 중 일부가 화장품 동물실험에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드높이기 시작하면서, ‘동물실험을 하지 않는다’는 슬로건을 내세운 화장품 브랜드가 론칭되기도 했다.식약처는 어제(22일)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통해 동물실험시설 등록 및 변경등록 제출서류 범위 조정 및 명확한 안을 만들어 한층 구체적으로 규제하기로 했다.
현행 규정상 동물실험시설의 등록 신청 시에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가 관리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관리자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을 면제했었다. 하지만 관리자를 두지 않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제출하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한다.
또한 소비자들이 가장 큰 관심을 두고 있는 실험동물들의 환경과 안전을 이전보다는 확보할 수 있게 됐다. 식약처는 실험동물공급자의 준수사항에 감염된 실험동물 판매금지, 사육환경 위생관리, 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 및 실험동물 생산ㆍ수입 또는 판매현황을 기록ㆍ보관하도록 규정할 것을 밝혔다.
식약처는 "실험동물공급자의 준수사항이 확대됨에 따라 동물실험시설의 피해를 예방하고 실험동물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그밖에 식약처는 실험동물공급자 등록 및 변경등록 제출서류 범위 완화, 실험동물공급자 등록기준 신설, 교육대상자별 교육시기 등을 명확화, 실험동물 사체 등의 폐기물 처리절차를 마련하는 등 현행제도를 운영하면서 나타났던 일부 문제점을 개선 및 보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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