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효소 먹으면 건강미인?” 효소의 불편한 진실 ‘당·곰팡이독소’ 경고
- 입력 2014. 01.23. 11:55:01
[매경닷컴 MK패션 한숙인 기자] 효소식품이 체내 독소를 제거해 각종 질병뿐 아니라 피부 및 체중 조절에도 특효약인 것처럼 알려졌으나, 실제 효소는 거의 없고 위해성분인 당, 곰팡이독소 등 함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 중인 효소식품 12개, 효소식품 표방제품(이하 ‘효소표방식품’이라 함) 11개 등 23개 제품에 대한 효소역가, 당 함량, 곰팡이독소에 대한 시험 검사를 실시했다.조사 결과, 효소식품 12개 제품의 효소역가는 α-아밀라아제가 0.2∼35,112.9(U/g), 프로테아제는 10.2∼1,270.4(U/g) 수준으로 효소 함량의 편차가 컸다. 특히, 내 몸의 효소환, 효소력, 자연미인 진분말, 발효효소의 비밀, 4개 효소식품은 효소 함량이 지나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는 효소 함량과 상관없이 α-아밀라아제와 프로테아제가 검출(양성)되면 효소식품으로 허가를 받을 수 있어 효소 함량에 대한 규격기준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 외에도 11개 효소표방식품의 효소역가는 α-아밀라아제가 0.0∼8.1(U/g), 프로테아제는 0.3∼14.3(U/g)에 불과해 효소가 포함된 제품이라고 보기 어려웠다.
당 함량은 분말형 14개 제품(효소식품 12개, 효소표방식품 2개)이 평균 10.3%였으나, 효소표방식품인 액상형 제품(9개)은 평균 39.3%로 3배 이상 높았다. 특히, 액상형 1개 제품(디톡스엔자임)은 당 유도체인 당알코올이 67.8% 검출되었으나, 제품에는 ‘꿀 52% 함유’로 허위 표기해 ‘첨가물 표시기준’을 위반했다.
당알코올은 장내세균에 의한 발효로 복부팽만, 구토, 설사, 두통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어 제품에 원재료로 사용할 경우 당알코올의 종류 및 함량과 소비자 주의표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 외에도 분말형 제품에 대한 곰팡이독소 시험검사 결과에서는 전 제품에서 아플라톡신ㆍ오클라톡신Aㆍ제랄레논 곰팡이독소가 검출됐다. 검출양은 유사 식품유형(곡류·곡류가공품)의 허용기준치 이내였으나, 일부 제품은 오클라톡신A가 기준치에 근접한 수준이었다.
효소식품은 곰팡이독소 오염에 취약한 곡류가 주원료이므로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해 업체의 품질관리 강화와 곰팡이독소의 개별기준 마련이 시급하다고 한국소비자원은 전했다.
또한, 3대 오픈마켓에서 효소식품류로 판매되고 있는 100개 제품을 선정해 식품유형을 분석한 결과, 실제 효소식품으로 허가받은 제품은 24개(24.0%)에 불과했고 나머지 76개(76.0%) 제품은 기타가공 식품, 음료류 등으로 허가받은 효소표방식품이었다.
이들 100개 제품 중 효소식품(24개)은 2개(8.3%), 효소표방식품(76개)은 32개(42.1%) 제품이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허위·과장 광고를 하고 있었다. 특히, 효소표방식품 중 22개(28.9%) 제품은 제품명에 ‘효소’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식품 등의 표시기준’을 위반했다.
한국소비자원은 효소식품의 안전성 확보와 제품구매 시 소비자 피해의 예방을 위해 ▴효소식품의 효소 정량기준 마련 ▴효소식품의 곰팡이독소 개별기준 마련 ▴효소(표방)식품의 표시·광고 모니터링 및 지도·단속 강화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요청할 계획이다.
효소식품은 효소(α-아밀라아제, 프로테아제)를 함유해 식품공전 상의 효소식품(곡류효소함유제품, 배아효소함유제품 등)으로 허가받은 제품을 의미하며, 효소역가는 특정제품에 포함된 효소의 활성(U/g)을 측정하여 효소의 함량을 간접적으로 확인하는 수치이다.
[매경닷컴 MK패션 한숙인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한국소비자원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