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보호, “디자이너 개개인의 노력없으면 허사”
입력 2014. 01.24. 11:11:20
[매경닷컴 MK패션 임소연 기자] 어제 23일 한국지식재산센터에서 특허청은 한국디자인진흥원, 서울디자인재단과 함께 ‘디자인3.0-디자인 보호와 공정거래’를 주제로 공동 컨퍼런스를 개최했다.
실상 한국디자인진흥원 측이 지난 2012 디자인전문회사 피해실태를 조사한 결과, 148개의 디자인전문회사 중 67%가 불공정거래로 인한 피해를 경험했으며, 48%가 지식재산권의 피해를 경험한 바 있어 내수 시장의 심각한 카피문제를 실감케 했다.
이날 컨퍼런스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특허 출원에 앞서 선행디자인이 있는지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디자인 특허권 획득에 한걸음 다가가는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특히 D 디자인지식재산컨설팅 회사 측 대표는 선행조사 외에도 디자인 특허권을 제대로 획득하기 위한 몇 가지 전략을 제시했다.
그는 “국내 선행조사를 거친 뒤 특허로 출원을 하게 돼도 해외 공개특허 중 일부 기능이라도 유사하면 특허권 최종 심사에서 거절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며, 기업의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에서 중첩으로 디자인 보호를 할 것을 권했다.
인기 있는 제품일수록 특정 부분만 모방한 제품이 속출할 가능성이 높다. 문제는 현행법상 모방품의 특징적인 몇 부분이 정품과 아무리 똑같아도 전체적인 형상만 다르다면 카피제품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특징적인 주요 부분을 보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인다.
그 밖에도 D 대표는 “중국사업 예정인 디자인은 절대 먼저 공개하지 마라”고 설명했다. 아무리 국내뿐 아니라 해외 출원까지 진행 완료, 등록돼도 중국의 경우 중국정부가 인정한 사유가 있어야만 공개 후 6개월 이내에 출원을 인정해준다. 그러나 보통 국내에서 공개한 대부분의 사유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중국사업 예정인 디자인은 섣불리 공개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
실상 최근에는 보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디자인의 보호와 공정거래를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진 편이다. 디자인 공정거래를 위한 가이드북이 제작됐으며, 디자인 표준계약서 또한 마련된 상태다.
그러나 이날 컨퍼런스에 참석한 업계 관계자들은 “디자이너 스스로 자신의 디자인에 특허권을 부여하고, 카피를 막으려는 인식과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허사”라고 전했다.
따라서 시장 전체를 뒤흔들고 있는 카피문제를 막고 탄탄한 내수시장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디자이너 개개인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해 보인다.
[매경닷컴 MK패션 임소연 기자 news@fashionmk.co.kr/사진= MK패션, photopar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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