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성형외과·쇼핑몰과 전쟁 중" ‘연예인 퍼블리시티권`, 개정안 통과될까?
입력 2014. 01.24. 11:49:34
[매경닷컴 MK패션 한숙인 기자] 연예인 퍼블리시티권과 관련해 동의 없이 행해지는 유명인들을 앞세운 홍보에 대한 초상권 침해를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일부 영세 쇼핑몰들에 대한 지나친 규제 행위라는 견해가 맞서고 있다.
송혜교의 퍼블리시티권 소송과 관련해 벌금형을 선고받은 한 쇼핑몰 업주는 잘못을 인정하면서도 매출액에 비해 벌금이 과하다는 입장을 호소했다. 반면, 성형외과처럼 높은 수술비용이 오가는 경우 동의 없이 이뤄지는 직간접 홍보 행위에 대해 여론의 시선이 따갑다.
이처럼 여론의 반응이 일관되지 않는데 법적 규제 역시 사안마다 다른 판결이 나와 퍼블리시티권을 침해당한 연예인이나 침해한 업체 모두 명확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 가운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창식 의원이 퍼블리시티권의 필요성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박 의원은 “연예인 등의 초상, 성명 등은 상당한 구매 흡입력을 수반해 광고와 상품판매에 매우 크게 영향을 미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정당한 경제적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외국의 경우 퍼블리시티권은 문화산업 발전을 위해 그 대상을 확대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하고 있다”며 한국과 외국의 차에 대해 설명했다.
따라서 한류열풍으로 국제시장에서 문화콘텐츠의 산업적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퍼블리시티권에 대한 법적인 보호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정확한 규제가 없어 사안에 따라 전혀 다른 판결이 이뤄지는 등 일관성이 없다는 점이다.
최근 배용준, 장동건, 소녀시대 등 유명 연예인들이 포털사이트와 성형외과를 상대로 한 퍼블리시티권 관련 소송에서 잇따라 패소해 연예인들의 권리 침해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재판부가 퍼블리시티권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현행법의 규정이 없어서 권리를 인정하지 못하는 데 있다는 것이 박 의원의 지적이다.
반면 가수 백지영이 성형외과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는 “우리 법에 명문 규정은 없지만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할 퍼블리시티권도 인정될 필요가 있고 미국이나 일본 등 다수 국가에서도 이를 인정하고 있다”며 위와는 전혀 다른 판결이 나와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외국 배우들은 퍼블리시티권을 인정받아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 있게 활동하고 있다. 반면 한국 배우들은 부당한 상황에 놓여있으며, 이는 문화산업 측면에서 후진성을 면치 못하는 것이고 문화융성의 큰 방향에도 역행하는 길이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국내 드라마, 음악 등 예능분야나 스포츠 분야에서 유명인이 증가하고 이러한 유명인의 퍼블리시티권을 활용해 창출할 수 있는 국내외 경제적인 부가 커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입법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견해를 피력했다.
현재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는 퍼블리시티권을 저작물에 준해 보호하는 내용으로 한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계류돼 있다.

[매경닷컴 MK패션 한숙인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티브이데일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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