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카피 시대’ 디자인 도둑질에 맞서는 기업들 [상표디자인분쟁⑩]
- 입력 2014. 01.25. 12:40:46
- [매경닷컴 MK패션 박시은 기자] 디자인 특허에 대한 기업들의 분쟁이 끊이질 않고 있다.
특히 인기브랜드는 언제나 카피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으며, 카피하는 수법도 갈수록 대담해져 기업들의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 때문에 국내외 브랜드들이 특허분쟁에 나서 지적재산권 지키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실제로 패션 브랜드 ‘롱샴’은 지난 달 토트백 디자인을 보호하라는 서울 고등법원의 결정을 받아냄으로서, AI 인터내셔널과의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이번 소송을 통해 서울 고등법원은 유통업체 AI 인터내셔널이 롱샴 도트백의 고유 디자인에 대한 권리를 침해했음을 인정했다. AI 인터내셔널은 해당 디자인의 모방제품을 수년간 판매해왔다.
롱샴 토트백은 손잡이와 덮개의 변형 없이 접어서 보관할 수 있는 디자인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해당제품과 거의 유사한 형태의 가방들이 모조품으로 제작됐으며, 일부 유명 업체들은 사은품으로도 이를 제작하기도 했다.
롱샴 측은 “모조품 및 모방품을 방지하고자 앞으로도 계속해서 힘쓸 것이며, 법원 역시 이러한 노력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싶다”고 밝혔다.
반면 급증한 아웃도어 브랜드의 인기로, 모조품 생산을 막기 위해 특허등록에 앞장서는 기업들이 크게 늘고 있다.
특허청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13년 9월까지 등산복 및 스포츠 의류, 등산화, 배낭, 코펠 등 아웃도어 관련 상표등록 건수는 모두 3만7232건에 달했다고 밝혔다.
토종 아웃도어 브랜드의 상표 등록건수는 2009년 5298건에서 2012년 8095건으로 52.8% 늘어났고, 외국 브랜드는 같은 기간 733건에서 895건으로 22.1% 증가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내 패션업계에서는 제품에 대한 법적권리를 갖기가 무척 어렵다. 특히 아웃도어처럼 기능성 의류가 아닌 이상 특허를 받기는 더욱 어렵고, 브랜드 로고만 다르면 디자인이 똑같아도 카피가 아닌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도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특허에 대한 기준이 무척 광범위해,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또한 타인의 디자인을 도용하는 행동은, 엄연한 지적재산권 침해라는 인식이 먼저 자리 잡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매경닷컴 MK패션 박시은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MK패션, photopar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