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백지영 이어 유이, 성형외과 상대 ‘퍼블리시티권 침해’ 소송 승소
- 입력 2014. 01.26. 16:44:14
[매경닷컴 MK패션 한숙인 기자] 퍼블리시티권으로 연예계와 성형외과 및 쇼핑몰 간 소송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퍼블리시티권 침해 인정 및 손해배상금액등의 판결에 일관성이 없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 가운데 대표적 승소 판결 사례로 거론되는 가수 백지영에 이어 애프터스쿨 유이도 성형외과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이겨 관심이 쏠리고 있다.한 매체에 따르면, 유이는 다이어트 비포 앤 애프터 사진을 무단 도용한 성형외과 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민사21단독 명재권 판사가 “의사 정씨가 유이에게 300만 원을 위자료 명목으로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고 오늘(26일) 밝혔다.
성형외과 원장 정씨는 병원 홍보를 위해 운영 중인 블로그에 ‘유이 다이어트 초기’, ‘초창기 유이양 예쁘긴 한데 허벅지와 뱃살이 조금 아쉽기는 해요’ 등의 문구와 함께 유이의 얼굴과 허벅지가 노출된 사진을 올려 문제가 됐다.
이에 대해 정씨는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게재한 것일 뿐 명예를 훼손하려 한 것이 아니고, 유이의 초상권을 상업적으로 이용하지도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퍼블리시티권을 침해했다”며 병원의 책임을 인정, 최근 퍼블리시티 침해 소송에 유의미한 사례를 남겼다.
또한, 이번 재판은 퍼블리시티권 침해 소송에 따른 피해금액 산정에 대한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여론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명 판사는 “퍼블리시티권은 독립된 재산으로서 충분히 인정할만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최근 급격히 늘어난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소가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다. 그러나 과도기 상태에서 벗어나기 전까지는 그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판결을 내려 향후 진행될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연예인의 퍼블리시티권 침해와 관련해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박창식 의원이 저작권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처럼 정치 및 사회계가 한류의 질적 성장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퍼블리시티권 침해에 대한 명확한 법률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판례는 향후 퍼블리시티권 침해 관련 소송에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매경닷컴 MK패션 한숙인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티브이데일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