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대행, 식품·건강기능식품 수입신고 의무화
입력 2014. 01.28. 11:10:11

[매경닷컴 MK패션 임소연 기자] 지난 한해 해외직구가 내수시장 쇼핑판도를 뒤엎으면서, 개인의 해외 구매가 1조 원을 돌파하기에 이르렀다. 또한 해외직구의 고성장은 구매대행업체를 동시에 상승세에 올렸다.
이처럼 소비자가 해외직구에 마음을 사로잡힌 결정적인 이유는 저렴한 가격 때문이다. 해외직구를 통해 제품을 구매하게 되면 국내시장에서 살 때보다 최소 2배, 최대 4배 이상 가격이 싸다.
그러나 최근 온라인 구매대행 사이트를 이용한 외국 식품 등의 수입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에도 안전성 검증 및 소비자 부작용 피해 예방 등을 위한 법적 제제는 미약한 수준이다.
이에 오늘 28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불법, 위해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으로부터의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해 식품을 구매대행하는 업체 또한 수입신고를 의무화한다는 ‘식품위생법’과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공고했다.
이번 개정은 이에 식약처는 해외 온라인 사이트로부터 식품을 대신 구매해주는 구매대행자도 식약처에 수입신고를 하도록 명확하게 규정한다. 이로써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수입식품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안전망이 마련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또한 식약처 측은 “앞으로도 불법, 위해 식품 등으로부터 국민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법의 사각지대에서 국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행위는 적극적으로 발굴해 안전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해당 개정은 충분한 준비기간과 사전 예고기간을 감안해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오는 15년 1월 29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매경닷컴 MK패션 임소연 기자 news@fashionmk.co.kr/사진= MK패션, photopar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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