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구입 명품백, 세관 신고 안하면 올해부터는 ‘세금 폭탄’
입력 2014. 01.28. 12:02:11

[매경닷컴 MK패션 한숙인 기자] 고가품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상이 설 연휴기간 동안 해외로 나가는 관광객들의 고가 명품가방 구매에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개별소비세법이 개정돼 세관은 올해 1월 1일부터 200만 원이 넘는 가방도 보석이나 시계와 동일한 20%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고 있다.
개정된 세법에 따르면, 관세, 부가세 외에 개별소비세법이 추가되고, 교육세가 늘어나 실제 구매비와 국내 소비자가 차이가 크지 않아 굳이 해외에 나가 고가 가방을 구매할 이유가 없어진다.
실제 300만 원 가방을 구입할 경우 관세 24만 원(구매가의 8%), 개별소비세 24만 8,000원(구매가에 관세를 더한 금액의 20%), 교육세 7만 4,400원(개별소비세의 30%), 부가가치세 35만 6,200원(구매가에 관세, 개별소비세, 교육세를 더한 금액의 10%)로 총 91만 8,600원의 세금이 붙게 된다.
여기에 세관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 30%가 추가돼 119만 4,180원으로 구매가에 40%가량의 높은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그러나 이 같은 정책이 실제 해외 관광객들의 고가품 수입을 제재하는 효과가 있을지는 확신할 수 없다.
관세청 인천공항본부세관에 따르면 2013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 여행자 중 가산세 부과 대상은 총 6만 483건으로 전년 8만 9,907건에 비해 33% 감소했지만, 가산세 부과 세액은 총 2,082백만 원으로 전년 1,182백만 원으로 오히려 7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외 관광객들의 고가품 구매가 늘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한화 가치 상승에 따라 올해 해외 관광객이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여 고가 명품 구매 열기는 수그러들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무분별한 해외 쇼핑관광 증가가 개별소비세법 개정으로 조정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매경닷컴 MK패션 한숙인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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