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레드불-핫식스 ‘고 카페인 음료’ 학교에서 퇴출
- 입력 2014. 01.28. 16:49:06
[매경닷컴 MK패션 이예원 기자] 다음 달부터 학교 매점과 우수판매업소에서 고카페인 음료가 사라질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8일 학교매점 및 우수판매업소에서 고카페인 음료의 판매를 금지하고 텔레비전 방송 광고를 제한한다는 내용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이 개정안으로 인해 앞으로 어린이기호식품 중 고카페인 음료는 학교매점과 우수판매업소에서는 판매할 수가 없게 되며, 어린이들의 주 시청 시간대인 오후 5시에서 7시까지 텔레비전 방송 광고도 금지된다.
또한, 고카페인 음료의 경우 고카페인 함유 정도를 어린이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눈에 띄게 적색의 모양으로 표시해 업계가 자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된다.
개정안 중 고카페인 음료 판매금지 사항을 위반할 경우 10만 원, 텔레비전 광고 금지 사항을 위반할 경우에는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식약처는 “어린이들의 카페인 과다 섭취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더욱 강화해나갈 방침이며, 앞으로 학교매점과 우수판매업소에서 고카페인 음료를 판매하는 행위에 대한 지도에 힘써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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