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 직구, 피해 속출 “하자 제품도 교환‧환불 안돼”
- 입력 2014. 01.29. 11:31:20
[매경닷컴 MK패션 박시은 기자] 최근 ‘해외 직구(해외 직접 구매)’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그에 따른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특히 교환 환불‧과정에서 소비자와 판매업체 간의 갈등이 가장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자 있는 해외 직구 상품, 교환‧환불은 불가능?해외 직구 시 상품에 하자가 있음에도 교환‧환불을 거절당하는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실제로 해외구매대행업체를 통해 부츠를 구입한 소비자 A 씨는 양쪽 부츠의 길이가 달라 회사 측에 반품을 요구했다. 그러나 해당 업체는 반품이 불가하다고 통보했다.
또한 소비자 B 씨는 해외구매대행업체를 통해 오리털 점퍼를 구입했지만, 털이 지나치게 많이 빠지는 등 하자가 있어 반품을 요구했다. 이에 해당 업체는 해외 구매대행이므로 교환이나 환불이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처럼 해외구매대행 쇼핑몰 등을 통해 제품을 구입한 경우에도, 전자상거래 법에 의거해 청약철회가 가능하므로 주문 전에 교환‧환불 규정 등도 확인해야 한다.
특히 해외배송 등을 이유로 주문취소, 교환, 환불 등을 거부하는 경우가 많지만, 일반 쇼핑몰을 이용한 구매와 동일하게 소비자는 물건을 배송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교환‧환불 시 과다 배송료 요구 “판매자, 부가세 청구 불가능”
상품의 하자로 인한 반품임에도 과다한 배송료를 요구하는 사례도 더러 있었다. 해외구매대행업체를 통해 블라우스를 구입한 소비자 C 씨는 중고품을 배송받는 황당한 경험을 하게 됐다. 이를 해당 업체에 항의하자 환불에 따른 배송비를 별도로 요구했다.
해외구매대행업체를 통해 운동화를 구입한 소비자 D 씨는 제품에 이물질이 묻어 있는 등 하자를 발견하고 반품을 요구했다. 그러나 해당 업체는 제품의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며, 반품에 따른 배송비를 별도로 요구해 분쟁이 불거졌다.
이처럼 제품 하자의 경우 책임 소재를 찾아 해당 측에서 비용을 부담하도록 돼있다. 또한 사업자는 반품에 필요한 실 소요비용만 소비자에게 청구 가능하고,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성격의 구매대행 수수료, 관세, 부가세 및 현지 세금 등은 청구할 수 없다.
반면 사이즈가 맞지 않아 반품하는 것은 단순 변심에 의한 청약철회에 해당되므로, 왕복 국제 운송료 등 구매대금에 비해 높은 반송비를 부담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
무엇보다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먼저 배송료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해당 쇼핑몰 등이 반품비용을 사전에 고지하고 있는지 미리 확인하고, 구매 당시 배송비용과 차이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또한 해외구매대행 상품의 경우 국내에 해당 업체가 없거나, 해외에서 구입한 품질 보증서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 A/S가 가능한 제품인지 반드시 살펴보는 게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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