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매대행 ‘피해’, 소비자가 직접 ‘피해가기’
- 입력 2014. 01.29. 11:45:32
[매경닷컴 MK패션 임소연 기자] 몇 년 새 해외직구 시장이 확대되면서 교환 및 환불 등의 문제가 증가하는 부작용이 잇따르고 있다. 또한 해외직구 성장에 따라 호황기를 누리고 있는 해외 쇼핑대행 업체로 인한 소비자 피해도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5월 한 슈즈 구매대행 사이트에서 유명 브랜드의 운동화를 국내보다 싸게 판다고 광고, 2만여 명에 달하는 소비자에게 중국산 가품을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그 밖에도 몽클레어 등 국내 소비 패러다임을 뒤엎은 고가의 아웃도어 제품을 따라 만든 짝퉁 패딩을 ‘해외 직수입 100% 정품’이라 기재한 채 판매하는 대행업체도 등장하고 있다.
심지어 소비자들의 현찰 주문을 유도, 판매가 완료된 뒤 연락을 받지 않거나 아예 사이트를 폐쇄해버리는 곳도 있어, 대행업체 기반의 신종 범죄가 심각한 수준이다.
반면, 국내 유명 대행업체 측은 “구매대행의 경우 교환, 환불과 관련해 소비자의 특별한 불만사항은 없었다. 국내 쇼핑몰과 마찬가지로 원활하게 소비자의 반송 처리를 돕고 있다”며, “물론 배송대행의 경우 협력사와의 직접교류가 있는 구매대행보다 교환, 환불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전할 뿐이다.
또 다른 배송대행 업체 측은 “아직까지는 단 한 번도 교환, 환불을 해달라는 문의가 없었다. 대개 배송대행은 해외직구에 능수능란한 소비자가 이용해서 그런지 그들이 더 꼼꼼하게 확인하는 것 같다”고 답했다.
이에 따라 쇼핑대행업체로 인한 피해는 소비자가 직접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분위기다.
우선 소비자는 구매에 앞서 공인인증이 완료된 대행업체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쇼핑 관련 가이드라인, 가품과 관련된 환불 규정이 제대로 세워진 곳인지, 본사 소재지가 한국인지도 알아볼 필요가 있다.
또 유명 브랜드 제품을 특가 판매 등으로 지나치게 광고, 소비를 유도하는 업체일수록 의심해 봐야 한다.
업계 전문가들은 “제품 구매를 취소하고 싶을 경우를 대비해 이왕이면 신용카드로 결제하라”고 전하고 있다. 제품에 문제가 있을 시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속히 카드사에 연락해 카드 대금 지급을 중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근본적으로는 해당 대행업체가 거래가 완료된 뒤 결제대금이 이체되는 에스크로,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에 가입했는지도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이처럼 쇼핑 대행업체를 기반으로 한 신종 범죄가 봇물 터지듯 등장하는 가운데, 소비자들이 주체적으로 안전 소비를 이루는 것 만이 해결책으로 보인다.
[매경닷컴 MK패션 임소연 기자 news@fashionmk.co.kr/사진= MK패션, photopar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