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의 횡포, 이제 끝?”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가맹사업법 개정안①]
입력 2014. 02.04. 16:46:36

[매경닷컴 MK패션 한숙인 기자] 영업시간 등 점포 운영과 관련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주 간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한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공포 등 관련 절차를 거쳐 2월 14일부터 시행될 예정임을 오늘(4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관련 심야 시간대 및 영업 손실 기간, 예상 매출액 범위 서면 제공, 점포환경 개선 요구 허용사유 및 비용부담 비율, 위약금의 부당성 판단 기준 구체화, 영업지역 변경사유 구체화, 정보공개서 제공방법 구체화, 법 적용제외 가맹본부 요건 엄격화,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기준 변경, 정보공개서 기재사항 추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외에도 규제개혁위원회 권고 의견 및 시장 환경 변화에 대한 탄력적 대응을 고려해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관련 심야 시간대 및 영업 손실 기간, 예상 매출액 범위 서면 제공, 점포환경 개선 요구 허용사유 및 비용부담 비율 등 4개 조항에 대해서는 ‘3년 후 재검토 일몰 조항’을 신설했다.
이 조항은 3년 후 타당성을 재검토해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 반영·조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단, 개정조항의 효력이 상실되는 효력 상실형 일몰이 아니며, 가맹사업법령에 처음 도입되는 개정조항들의 타당성을 3년 후에 재검토해 현실에 부합되도록 운영하기 위한 것임을 전제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안이 가맹점 사업자의 권익 침해를 방지하고,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 간 권리 및 의무 사항을 명확히 규정해 가맹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개정된 가맹사업법의 조기 정착 및 가맹분야 불공정행위 근절을 위해 법 시행 후 6개월 시점에서 대규모 서면실태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맹사업 건전화를 위해 정보공개서 제공방식, 예상매출액 서면제공,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부담, 위약금 조항의 변경 정도 등 가맹사업법 개정 내용의 반영 및 준수 여부에 대한 폭넓은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매경닷컴 MK패션 한숙인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MK패션, photopar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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