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의점 심야영업, 이제는 선택?” 가맹본부의 ‘영업시간 규제’ 금지 [가맹사업법 개정안②]
- 입력 2014. 02.04. 17:19:44
[매경닷컴 MK패션 한숙인 기자] 편의점을 비롯한 24시간 영업을 원칙으로 했던 가맹점들이 심야영업을 선택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통과시킨 가맹사업부 시행령 개정안 중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관련 심야 시간대 및 영업 손실 기간을 명기한 제13조의 3에 따르면, 영업 손실이 발생함에도 영업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는 행위가 금지된다.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는 오전 7시를 심야 시간대로 볼 수 없다는 규제개혁위원회 개선권고에 따라 입법 예고 시 제시된 오전 1~7시를 오전 1~6시로 조정했다.
또한, 영업 손실 발생 기간 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가맹점 사업자가 영업 단축을 요구한 날이 속한 달의 직전 6개월로 정했다.
따라서 기존 계약자의 경우에도 법 시행일인 2014년 2월 14일 이전 6개월 치 데이터를 근거로 영업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법 시행일 이후 영업 단축을 요구할 수 있다.
24시간 운영되는 편의점은 심야영업에 따른 영업 손실이 입증될 경우 가맹점주 자율에 맡겨지게 됨에 따라 소비자 권리 침해라는 또 다른 논란의 가능성이 열렸다.
그러나 유동 인구가 적거나 사무실 밀집지역 등의 경우 심야 시간대 매출이 운영비에 못 미쳐 전체 손실로 이어질 수 있어 현재까지는 실효성 있는 안이라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매경닷컴 MK패션 한숙인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MK패션, photopark.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