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즌마다 인테리어 교체, 비용은 누가?” 점포환경 개선비용 분담 [가맹사업법 개정안③]
입력 2014. 02.04. 18:21:05

[매경닷컴 MK패션 한숙인 기자] 창업 희망자들에게 가장 애로사항으로 꼽히는 것은 과도하게 책정된 인테리어 비용이다. 또한, 멀쩡한 인테리어도 주기적으로 교체해야 하는 등 점포 운영에 막대한 비중을 차지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통과시켜 2월 14일부터 시행되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중 제13조의 2항에 점포환경 개선 요구 허용 사유와 비용 부담 비율에 관한 내용이 명기됐다. 이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 사업자에게 점포환경 개선을 강요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이 개정안은 가맹점 사업자의 점포환경 개선 시 소요되는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용 항목에 대해 가맹본부도 최대 40% 이내의 범위에 해당하는 일정금액(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부담하도록 의무화 했다.
또한, 가맹본부가 가맹점에 점포환경 개선을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다음 2가지로 제한했다.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점포의 노후화, 위생·안전상 결함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해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이다.
이에 따르면 그동안 BI, SI 교체 등을 이유로 가맹본부가 인테리어 교체를 요구하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된다.
가맹본부 비용부담 항목 및 비율과 관련해서는 비용부담 항목은 간판 교체비용과 인테리어 공사비로 규정했다.
공사비용은 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말하며,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한 가맹점 사업자의 추가 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한다.
분담비율은 이전·확장이 수반되는 점포환경 개선 시는 40%, 이전․확장 미 수반 점포환경 개선은 20%로 규정했다.
점포환경 개선 시 비용분담 제도가 분쟁 없이 원활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구체적 비용부담 절차도 마련됐다.
이에 따르면 가맹점 사업자가 점포환경 개선 후 비용지급 요청 시 가맹본부는 90일 내 비용을 지급하도록 하되 단, 상호 별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년 내 분할 지급하는 것을 허용했다.
또한, 점포환경 개선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영업양도 등 포함)될 경우는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가맹본부의 비용 부담분은 부담하지 않을 수 있도록 예외를 인정했다.
[매경닷컴 MK패션 한숙인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MK패션, photopar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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