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브랜드숍 근접출점 규제?” 가맹본부 영업권 분할 불가 [가맹사업법 개정안➃]
입력 2014. 02.04. 19:26:17

[매경닷컴 MK패션 한숙인 기자] 지난해 갑을 논란을 촉발시킨 화장품브랜드숍 가맹본부의 근접출점 관행을 규제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통과시킨 가맹사업부 시행령 개정안에 영업지역 변경사유 구체화(제13조의 4)가 명기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개정 법률에 의하면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 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해 계약서에 기재하도록 의무화하고, 계약기간 중 동일업종 가맹점 등의 추가 설치를 금지했다.
단, 상권의 급격한 변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발생 시에는 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했다.
영업지역 보호조항은 2014년 8월 14일부터 시행되며, 시행일 이전에 체결된 가맹계약이 영업지역을 보호하지 않는 경우 시행일 이후 최초 도래하는 가맹계약 갱신 시점에 개정 법률에 맞게 계약서를 변경해야 한다(개정법률 부칙 제1조, 제3조).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와 관련해서는 상권의 물리적 변화, 해당 상권의 구매력 변화, 해당 제품의 수요 변화 등 변경 허용 사유를 규정했다.
이는 재건축 ․ 재개발 ․ 신도시 개발 등으로 인한 상권의 급격한 변화, 해당 상권의 거주․유동인구가 변동되는 구매력 변화, 소비자의 기호 등 해당 상품에 대한 수요 변화 등이다.
단, 이러한 요건에 해당되지 않음에도 가맹본부가 계약갱신 과정에서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축소 ․분할해 불이익을 주는 경우에는 부당한 계약변경행위에 해당됨을 명확히 하고 있다(가맹사업법 제12조 ① 제3호 및 시행령 별표 3. 다.).
이같은 개정안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여론은 반신반의하는 입장이다.
따라서 이번 법안이 제대로 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시행 평가 등 공정위의 적극적인 관리 및 감독이 요구된다.
[매경닷컴 MK패션 한숙인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MK패션, photopar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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