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 여행·항공권, 불안한 ‘서비스’, 가격만 ‘최저’
입력 2014. 02.06. 08:55:16

[매경닷컴 MK패션 임소연 기자] 지난 한해 소셜커머스가 급부상하면서 고객은 보다 저렴한 가격에 숙박, 레저, 항공권까지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이에 각 소셜커머스의 경쟁 구도는 한층 뚜렷해지고 있는데, 6일 위메프는 한국관광공사와 업무 제휴를 체결, 국가기관의 개입을 통해 소셜커머스 제품의 신뢰를 높이고 매출 시너지를 기대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애당초 소셜커머스는 소비자가 구입한 상품을 환불시 소셜커머스 자체 규정뿐 아니라 해당 업체의 규정도 동시에 따라야 한다는 맹점이 있어 지속적으로 문제가 제기돼 왔다.
실상 전자상거래법과 소셜커머스 자체 규정에 따르면 소비자는 ‘쿠폰을 구입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구매 대금을 전액 환불받을 수 있는 청약철회권’을 갖고 있다.
그러나 숙박, 여행, 공연의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예약일이 얼마나 남았느냐에 따라 취소 수수료가 부과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중규제를 따라야하는 것이다.
이에 위메프는 쿠폰 발행 업체 규정에 따라 위약금이 발생하는 것은 물론이고, 해당 업체가 제시한 취소 수수료를 내면 환불이 가능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쿠팡 역시 전자상거래법에서 고지한 7일이라는 환불, 교환기간과 상관없이 업체 규정을 적용한다. 이에 예약만 해도 위약금이 발생, 전액 환불이 불가한 업체도 다수 있으며, 이용당일 취소 시 100%의 위약금이 적용되기도 한다.
티몬은 구매 후 7일이 지나면 업체 규정과 관계없이 환불 자체가 안 돼 특히 까다롭다. 타 업체처럼 위약금으로 끝나지 않고 청약철회권 보장 기간 종료로 환불이 아예 불가능하다.
물론 소비자의 책임 아래 구매가 이뤄진 숙박, 항공권을 업체 측이 무조건 책임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게다가 환불, 교환시기가 길어지면 블랙컨슈머가 우려된다는 지적도 따른다.
그러나 소셜커머스 업계가 입을 모으는 ‘고객 감동’을 끌어내기 위해서는 단순히 ‘최저가’ 상품을 제시하는데 그치지 않고, 소비자 혼란을 야기하는 제각각의 환불, 교환 규정을 보안하고 고객 분쟁을 최소화할 체계적인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매경닷컴 MK패션 임소연 기자 news@fashionmk.co.kr/사진= MK패션, photopar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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