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 화장품 업체, 직접 눈으로 확인” 화장품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14. 02.06. 10:06:45

[매경닷컴 MK패션 한숙인 기자] 화장품 자진 리콜제도에 이어 화장품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화장품업체 명단을 공표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돼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조 원료 문제 및 부작용 등 지난 한 해 화장품 업계는 위해 논란이 이어졌다. 또한, 홈쇼핑, 인터넷 등 화장품 유통 채널이 다각화에 따른 수입 화장품 급증으로 검증되지 않은 제품이 유통돼 소비자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
이에 이번 발의된 법안이 소비자가 안전하게 화장품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의 기반이 될 수 있을지 여론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은 1월 22일 화장품사업자가 위해화장품을 자발적으로 회수·폐기할 수 있도록 하는 안에 이어, 지난 4일 화장품법 위반사실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공표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한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재 식약처에서는 화장품법을 위반한 업체의 상호명, 소재지, 제품명, 업종, 대표자, 처분내역, 위반법령 및 내용 등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화장품법에는 공표제도와 관련된 규정이 없어 법률 근거 없이 위반 사실을 공표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 때문에 4일 발의된 위반 업체 공표에 대한 안은 법률에 공표제도와 관련된 근거규정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보로 평가되고 있다. 류지영 의원실은 행정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화장품 위해정보에 대한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한다는 점에서 소비자들의 안전과 보건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법안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또한, 지난 1월 22일 발의된 안은 결함이 있는 화장품을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회수·폐기할 수 있도록 하는 자진리콜 제도와 화장품의 특성과 유통구조에 맞는 리콜정보 공시제도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회수·폐기할 수 있도록 하는 자진리콜 제도는 식품안전기본법·식품위생법·축산물위생관리법 및 약사법에는 규정돼있다. 그러나 화장품법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서 소비자 안전을 위한 자진리콜이 활성화 되지 못하는 등 문제점이 제기돼왔다.
[매경닷컴 MK패션 한숙인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MK패션, photopar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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