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러 시술 후 괴사, 주의사항 안 지킨 환자 책임?
입력 2014. 02.06. 14:41:45

[매경닷컴 MK패션 박시은 기자] 성형수술을 받은 환자가 주의사항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부작용에 대해 '병원 측의 책임이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와 향후 성형 관련 부작용 소송에 주목할만한 선례를 남겼다.
6일 울산지법 민사3단독(판사 김성식)은 30대 여성 A 씨가 코 성형시술을 받은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한 성형외과에서 코에 필러를 주입하는 시술을 받았다. 그 후 A 씨는 필러를 추가적으로 주입하는 ‘코 리터치 시술’과, 팔자 주름을 없애기 위한 팔자필러 시술을 받았다.
그러나 시술 후 코 부위에 고름과 심한 염증으로 인한 괴사 증상이 발생하는 등 부작용을 겪자, 시술을 진행한 병원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했다.
이에 재판부는 “필러 시술은 비교적 시술 방법이 간단하고 부작용도 적어 현재 미용성형시술 방법으로 보편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점, 원고가 필러시술 이전에 코에 보형물을 삽입하는 성형수술을 받았다가 보형물 삽입 부위에 염증이 생긴 점에 비춰볼 때 피고 측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 측이 시술 전후 원고에게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면 안 된다는 주의사항을 수차례에 걸쳐 충분히 알려 줬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만큼 원고의 청구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성형수술은 부작용에 대한 기준이 모호해 법정분쟁이 불거지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구체적인 법적기준마련과 사전에 이를 명확히 명시해 논란을 최소화 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매경닷컴 MK패션 박시은 기자 news@fashionmk.co.kr / 사진=MK패션DB, MK패션photopark.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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