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 난방용품 16개 리콜 조치 “과열로 화상 위험”
- 입력 2014. 02.06. 16:57:26
- [매경닷컴 MK패션 한숙인 기자] 온도가 과도하게 상승해 화상 등의 위험을 동반할 우려가 있는 겨울 전기 난방제품에 대한 리콜이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국가기술표준원이 공산품 303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시행, 신유일전자, 한일의료기, 하나의료기, 이지슬립, 청인의료기 등 전기매트 5개, 우진테크, 선진물산, 대호플러스, 일월, 보성메디텍, 뉴한일산업, 우진, 한일전기매트, 대진전자, 우리플러스 전기방석 10개, 투앤원(볼케노) 전기온풍기 1개 등이며 이 외에 어린이 놀이기구 3개 등 19개 제품에 대한 리콜 조처를 내렸다.이들 제품의 결함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전기매트는 온도상승 시험 및 절연내력 시험에서 부적합 판정이 나와 사용자가 제품 사용 시 화상 및 감전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전기방석 역시 열선 허용온도를 초과해 화상 위험이 있었으며, 인증 당시와 달리 부품을 임의로 변경(온도퓨즈, 온도조절기 등)해 제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기온풍기는 충전부에 대한 감전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제품 사용 시 감전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린이 놀이기구(시소)는 호흡기나 피부를 통해 체내에 흡수 및 축적돼 운동신경 마비 또는 중추신경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납, 수은, 카드뮴, 6가 크로뮴 등 4대 중금속 유해원소의 총 함유량이 기준치보다 4~43배, 납은 기준치보다 50~468배 초과 검출됐다.
이번 리콜 처분된 기업들은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리 또는 다른 제품으로 교환을 해줘야 한다. 해당 기업들은 리콜 조처된 사실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리콜이행계획서, 2개월 이내에 리콜이행결과보고서를 국가기술표준원에 제출해야 한다.
또한, 국가기술표준원은 리콜이행점검을 할 예정이다.
한편, 전기매트, 전기방석 등 겨울 전기용품은 그동안 대표적으로 부적합률이 높았던 제품으로 2011년부터 3년 간 매해 안전성 조사를 실시했다. 산업부는 이번 조사결과 겨울 전기용품의 부적합률이 16.1%로, 2011년 30.3%, 2012년 34.1%에 비해 다소 감소했다고 밝혔다.
전기방석, 전기스토브, 전기온수매트는 중점관리 대상 품목으로 지정되어 2014~2016년 매년 안전성 조사를 받게 된다.
국가기술표준원은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를 제품안전정보포탈(www.safetykorea.kr)에 공개하며,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에 해당 제품 바코드 등 제품 정보를 등록해 전국 대형 유통매장에서의 판매를 즉시 차단할 예정이다.
[매경닷컴 MK패션 한숙인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