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공정거래조정원, 2013년 쟁점 사안 ‘가맹사업’ “분쟁 성립률은 증가?”
- 입력 2014. 02.10. 15:52:22
[매경닷컴 MK패션 한숙인 기자] 지난해 공정거래 관련 주요 사안으로 가맹사업부문 및 공정거래 관련 위반 사례가 높은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 오늘(10일) 오전 진행된 정례브리핑을 통해 발표한 2013년도 분쟁조정 실적에 따르면 처리사건 중 가맹사업 분야 처리사건 건수가 607건으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공정위는 조정신청은 1,789건으로 지난 2012년 1,508건 대비 19%, 처리 건수는 1,814건으로 2012년 대비 27% 증가했으며, 평균처리기간은 42일(2012년 40일), 조정 성립률은 82%에서 91%로 9%p 높아졌다.
공정위 측은 가맹과 하도급 분야에서 조정 성립률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제적 성과로는 2012년 492억 원에서 2013년 718억 원으로 46% 증가했으며, 분야별로는 공정거래 분야가 82억 원에서 172억 원으로 110%, 가맹이 62억 원에서 77억 원으로 23%, 하도급 분야가 342억 원에서 455억 원으로 33%, 유통이 5억 1,500만 원에서 6억 4,200만 원으로 25%, 약관은 5,100만 원에서 7억 3,600만 원으로 1,343% 증가했다.
공정위 측은 “약관분야가 2012년 8월, 유통은 2012년 2월부터 시작돼 증가 폭이 컸다”면서 “2012년 2월에는 대규모유통업 분야, 8월에는 약관 분야의 조정을 수행함으로써 공정, 가맹, 하도급, 대규모유통, 약관 분야를 포괄하는 총괄적인 사업자 간 거래 분쟁 조정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분야별 성립률과 사건처리 건수 중 유형별 처리사건은 가맹사업 분야 607건, 하도급 거래 605건, 공정거래 461건, 약관분야(104건), 유통(37건)으로 집계됐다.
가맹사업분야는 정보공개서 제공의무위반(147건), 예상 매출액 등 허위, 과장 정보 제공 (145건), 계약이행 청구(39건), 영업지역 침해(30건) 순이었다.
공정거래 사건은 구입 강요, 판매목표 강요, 불이익 제공 등 거래상지위남용(375건), 거래 거절(42건), 사업 활동 방해(14건), 유통분야는 불이익제공(13%), 매장 설비비용 미보상(11건), 판촉비 부담 전가(4건) 순이었다.
[매경닷컴 MK패션 한숙인 기자 news@fashionmk.co.kr/ 사진=MK패션, photopark.com, 한국공정거래조정원 제공]